투비소프트 (07997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7-14 13: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00017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7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인탑스빌딩)
전화번호: 02-2140-7700
작 성 자: 성 명: 문재훈
부서 및 직위: 공시팀
전화번호: 02-2140-77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투비소프트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7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8월 04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7월 2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투비소프트 보통주 312,202 0.40 본인 자사주(의결권 제한된 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리얼인베스트먼트 최대주주 보통주 6,777,893 8.72 최대주주 -
- 6,777,893 8.7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문재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한증섭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7월 14일 2023년 07월 25일 2023년 08월 03일 2023년 08월 0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5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7월 25일 오전9시 ~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은 17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 인탑스빌딩)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8월    04일    오전   09시 30분
장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3층 교육장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7월 25일 오전9시 ~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판매 및 수출입업 

1.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1.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 타이틀, 전자출판 

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 정보처리 통합구축사업

1. 교육서비스업

 

1. 게임 퍼블리싱업

1. 게임 운영 서비스업

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각종 영상, 음반, 게임물, 캐릭터등의 제작상영, 배급 및 판매업

 

1.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계업 

1.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1. 블록체인 기반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업

1.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자료 처리와 전자결제에 관련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업

 

1. 전자화폐 및 가상 화폐 관련 사업

1. AI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

1. 메타버스 개발 및 서비스업

1. NFT 플랫폼 개발업

1.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1. 2차전지 배터리 셀 모듈 제조,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1. 2차전지 모듈부품 제조,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1. 퍼스널모빌리티 배터리 팩 제조,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1. 전기자동차(2륜, 3륜, 4륜) 제조,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1. 전기자동차(2륜, 3륜, 4륜)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부품 제조,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

1. 전기자동차(2륜, 3륜, 4륜) 관련 부품 악세사리 제조, 판매, 유통서비스 및 수출입업

 

1. 방송제작 및 엔터테인먼트업

1. 공연기획 제작 관련 대리 기타 공연 관련 사업

1. 머천다이징 기획, 제작, 유통업

 

1. 부동산 임대업

1.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업

1. 기업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 온·오프라인 교육사업

1. 학원 운영업 및 교육정보 제공, 컨설팅, 출판 등 서비스업

1. 교육관련물(동영상, 오디오 등)제조판매 및 대여업

 

1. 반려동물 용품 및 관련용품 제조 및 판매업

1.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판매업

1. 동물용 의약품 및 외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1. 반려동물 동반주택의 리모델링 및 분양업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판매 및 수출입업 

1.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1.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 타이틀, 전자출판 

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 정보처리 통합구축사업

1. 교육서비스업

 

1. 게임 퍼블리싱업

1. 게임 운영 서비스업

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각종 영상, 음반, 게임물, 캐릭터등의 제작상영, 배급 및 판매업

 

1.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계업 

1.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1. 블록체인 기반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업

1.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자료 처리와 전자결제에 관련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업

 

1. AI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

1. 메타버스 개발 및 서비스업

1. NFT 플랫폼 개발업

1.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1. 방송제작 및 엔터테인먼트업

1. 공연기획 제작 관련 대리 기타 공연 관련 사업

1. 머천다이징 기획, 제작, 유통업

 

1. 부동산 임대업

1.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업

1. 기업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사업목적
삭제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자산 1천억원 미만일 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자산 1천억원 미만일 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사의 수
축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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