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2023-04-20 15: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090029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포유게임즈 | 대표이사 | 박준규 | |
자본금(원) | 16,665,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3,333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통업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2,000,000,000 | |||
취득금액(원) | 2,000,000,000 | ||||
자기자본(원) | 44,962,925,361 | ||||
자기자본대비(%) | 4.4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사업다각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
6. 취득예정일자 | 2023-04-20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4-2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3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5%)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본 건은 주식회사 포유게임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는내용입니다 -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내용은 2022년 말 기준이며, 현재 기준의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3,333주입니다. - 상기 '3.취득내역-자기자본'은 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전환사채대금의 납입일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2년도) 기준이며, 2022년도 신설법인입니다. | |||||
※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10 | 138 | -129 | 17 | - | -145 | - | - |
전년도 | - | -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 |
만기이자율(%) | 5.0 | ||
사채만기일 | 2024-04-20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5,0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05-30 | |
종료일 | 2024-04-29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의 조정 1)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위 1) 내지 2)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09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