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 (07997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2023-04-20 15: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090029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포유게임즈 대표이사 박준규
자본금(원) 16,665,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3,333 주요사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통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2,000,000,000
취득금액(원) 2,000,000,000
자기자본(원) 44,962,925,361
자기자본대비(%) 4.4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사업다각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6. 취득예정일자 2023-04-2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2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3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5%)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주식회사 포유게임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는내용입니다

-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내용은 2022년 말 기준이며, 현재 기준의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3,333주입니다.

- 상기 '3.취득내역-자기자본'은 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전환사채대금의 납입일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2년도) 기준이며, 2022년도 신설법인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0 138 -129 17 - -145 - -
전년도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5.0
사채만기일 2024-04-20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5-30
종료일 2024-04-2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의 조정

1)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위 1) 내지 2)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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