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4 11: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17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1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인탑스빌딩) 전화번호: 02-2140-7700 |
작 성 자: | 성 명: 문재훈 부서 및 직위: 공시팀 전화번호: 02-2140-77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투비소프트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해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투비소프트 | 보통주 | 312,202 | 0.45 | 본인 | 자사주(의결권 제한된 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최대주주 | 보통주 | 10,427,528 | 14.98 | 최대주주 | - |
계 | - | 10,427,528 | 14.9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문재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한증섭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19일 | 2023년 03월 28일 | 2023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9일 오전9시 ~ 2023년 3월 28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2-5층 (삼성동, 인탑스빌딩)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월 29일 오전 09시 30분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3층 교육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9일 오전9시 ~ 2023년 3월 28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 - 주주총회 참석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감염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나 일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자바스크립트 및 HTML5 기반의 개발프레임워크 넥사크로플랫폼(NexacroPlatform)을 기반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넥사크로플랫폼은 기존의 엑스플랫폼의 기능 및 성능을 보강하여 PC 및 모바일에 대한 UI/UX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제품으로 국내 약 7,000여 개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는 UI/UX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제품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본 재무제표는 K-IFRS 기준으로 작성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로서 외부감사 확정전 결산자료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23 기말 2022. 12. 31 현재 |
제 22 기말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제 23 기 | 제 22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77,517,032,050 | 53,580,213,15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80,891,936 | 2,533,655,548 |
금융자산 | 200,000,000 | 2,097,938,401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1,712,358,177 | 9,549,210,173 |
계약자산 | 5,194,730,822 | 3,907,512,646 |
재고자산 | 34,947,404,847 | 2,729,077,576 |
금융리스채권 | 46,855,992 | 55,234,529 |
기타자산 | 452,421,687 | 2,145,615,19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276,592,111 | 30,226,963,742 |
매각예정자산 | - | 280,000,000 |
당기법인세자산 | 105,776,478 | 55,005,340 |
비유동자산 | 28,747,225,546 | 28,484,817,294 |
금융리스채권 | 43,203,457 | 91,312,958 |
투자부동산 | 9,498,000,000 | - |
유형자산 | 4,959,651,728 | 6,654,130,903 |
사용권자산 | 892,151,954 | 2,699,505,851 |
영업권 | 338,465,731 |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110,231,297 | 9,168,792,55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3,575,465 | 168,925,05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60,903,087 | 3,531,388,019 |
관계기업투자주식 | 101,374,860 | 139,641,959 |
계약자산 | 394,581,931 | 1,032,380,403 |
기타채권 | 191,643,500 | 130,000,000 |
기타금융자산 | 2,926,151,127 | 2,251,826,940 |
기타자산 | 57,291,408 | 2,616,912,658 |
이연법인세자산 | - | - |
자산총계 | 106,264,257,596 | 82,065,030,444 |
부채 | ||
유동부채 | 50,814,762,452 | 43,244,200,11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083,580,465 | 5,716,807,834 |
계약부채 | 4,802,606,518 | 3,525,426,657 |
리스부채 | 743,281,111 | 1,591,932,760 |
전환사채 | 9,293,225,516 | 28,140,498,449 |
단기차입금 | 26,911,740,000 | 2,010,704,770 |
기타부채 | 315,584,681 | 1,298,996,018 |
충당부채 | 76,395,129 | 142,221,020 |
유동성장기차입금 | 520,000,000 | 780,000,000 |
당기법인세부채 | 68,349,032 | 37,612,610 |
비유동부채 | 5,875,960,640 | 5,727,616,002 |
장기차입금 | 520,000,000 | 1,040,000,000 |
충당부채 | 361,013,058 | 121,703,832 |
전환사채 | 3,827,460,699 | 2,783,037,740 |
리스부채 | 434,945,112 | 1,356,152,205 |
금융부채 | 247,000,000 | - |
기타채무 | 462,512,942 | 426,722,225 |
계약부채 | 23,028,829 | - |
부채총계 | 56,690,723,092 | 48,971,816,120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49,581,759,664 | 33,067,254,277 |
자본금 | 34,802,756,000 | 20,425,820,000 |
기타불입자본 | 123,494,083,965 | 110,112,785,93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39,293,438) | (1,911,336,079)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6,675,786,863) | (95,560,015,580) |
비지배지분 | (8,225,160) | 25,960,047 |
자본총계 | 49,573,534,504 | 33,093,214,324 |
자본과부채총계 | 106,264,257,596 | 82,065,030,444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2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제 23 기 | 제 22 기 | |
---|---|---|
수익(매출액) | 43,214,170,891 | 37,795,433,501 |
매출원가 | 21,261,803,755 | 18,899,210,205 |
매출총이익 | 21,952,367,136 | 18,896,223,296 |
판매비와관리비 | 25,568,754,395 | 25,313,643,721 |
영업이익(손실) | (3,616,387,259) | (6,417,420,425) |
기타이익 | 2,087,653,164 | 978,031,777 |
기타손실 | 9,037,736,873 | 8,370,939,369 |
금융수익 | 457,208,673 | 303,176,648 |
금융원가 | 4,261,995,826 | 1,948,995,46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4,371,258,121) | (15,456,146,838) |
법인세비용 | (3,221,301,631) | 5,905,247,380 |
계속영업이익(손실) | (11,149,956,490) | (21,361,394,218) |
중단영업이익(손실) | - | 4,644,376,196 |
당기순이익(손실) | (11,149,956,490) | (16,717,018,022) |
기타포괄손익 | (127,957,359) | 253,862,52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232,606,673 | 261,068,668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232,606,673 | 261,068,668 |
보험수리적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360,564,032) | (7,206,1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60,564,032) | (7,206,14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 | - |
총포괄손익 | (11,277,913,849) | (16,463,155,499)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1,115,771,283) | (16,553,996,102)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34,185,207) | (163,021,920)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11,243,728,642) | (16,300,133,579) |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34,185,207) | (163,021,920) |
주당이익 | ||
계속영업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57) | (567) |
중단영업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 | 124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57) | (443)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별도 재무상태표
제 23 기말 2022. 12. 31 현재 |
제 22 기말 2021.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3기 기말 | 제 22기 기말 |
---|---|---|
자산 | ||
I. 유동자산 | 37,678,319,861 | 49,140,240,38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129,574,128 | 896,974,513 |
매출채권및유동채권 | 10,411,570,256 | 10,019,362,026 |
계약자산 | 5,194,730,822 | 3,907,512,646 |
재고자산 | 126,608,130 | 54,770,900 |
기타유동자산 | 505,574,220 | 1,862,737,607 |
당기법인세자산 | 21,724,305 | 2,511,58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276,592,111 | 30,015,356,650 |
파생상품금융자산 | - | 2,097,938,401 |
금융리스채권 | 11,945,889 | 283,076,058 |
II. 비유동자산 | 27,193,317,440 | 24,896,753,95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10,103,087 | 3,531,388,01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3,575,465 | 168,925,050 |
종속기업에대한투자자산 | 14,245,484,568 | 6,006,423,357 |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 | 160,353,503 | 139,641,959 |
계약자산 | 394,581,931 | 1,032,380,403 |
유형자산 | 494,729,346 | 1,811,505,810 |
사용권자산 | 651,412,642 | 1,276,513,044 |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 4,964,060,764 | 7,135,183,946 |
이연법인세자산 | - | - |
비유동채권 | 191,643,500 | 130,000,000 |
비유동금융자산 | 2,736,028,253 | 1,862,033,644 |
기타비유동자산 | 46,806,428 | 1,550,624,978 |
금융리스채권 | 24,537,953 | 252,133,749 |
자산총계 | 64,871,637,301 | 74,036,994,340 |
부채 | ||
I. 유동부채 | 19,483,933,478 | 37,879,748,291 |
매입채무및유동채무 | 6,220,551,734 | 4,772,263,560 |
계약부채 | 2,224,540,701 | 1,543,069,461 |
리스부채 | 535,660,973 | 1,039,016,934 |
전환사채 | 9,293,225,516 | 28,140,498,449 |
단기차입금 | 1,013,840,000 | 2,138,033,000 |
유동부채 | 196,114,554 | 246,866,887 |
II. 비유동부채 | 4,378,688,829 | 3,658,021,889 |
리스부채 | 174,215,188 | 776,727,658 |
전환사채 | 3,827,460,699 | 2,783,037,740 |
충당부채 | 314,500,000 | 71,534,266 |
비유동부채 | 62,512,942 | 26,722,225 |
부채총계 | 23,862,622,307 | 41,537,770,180 |
자본 | ||
자본금 | 34,802,756,000 | 20,425,820,000 |
기타불입자본 | 124,345,227,197 | 110,963,929,16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74,379,809) | (2,541,564,712) |
결손금 | (115,264,588,394) | (96,348,960,296) |
자본총계 | 41,009,014,994 | 32,499,224,160 |
자본과부채총계 | 64,871,637,301 | 74,036,994,340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제 2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2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23기 기말 | 제 22기 기말 |
---|---|---|
I. 매출액 | 29,689,409,039 | 29,878,841,224 |
II. 매출원가 | 10,124,807,247 | 12,065,886,677 |
III. 매출총이익 | 19,564,601,792 | 17,812,954,547 |
IV. 판매비와관리비 | 21,140,024,874 | 20,636,479,379 |
V. 영업이익(손실) | (1,575,423,082) | (2,823,524,832) |
VI. 영업외손익 | (16,902,402,360) | (14,077,743,604) |
기타수익 | 2,119,534,189 | 790,070,889 |
기타비용 | 15,393,277,372 | 14,279,187,696 |
금융수익 | 526,823,097 | 375,279,583 |
금융비용 | 4,155,482,274 | 963,906,380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18,477,825,442) | (16,901,268,436) |
VIII. 법인세비용 | 437,802,656 | 5,736,957,142 |
XI. 당기순이익 | (18,915,628,098) | (22,638,225,578) |
X. 기타포괄손익 | (332,815,097) | (876,149,214)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세후기타포괄손익) | (332,815,097) | (876,149,21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332,815,097) | (876,149,214) |
XI. 총포괄손익 | (19,248,443,195) | (23,514,374,792) |
XI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손실 | (438) | (605) |
희석주당손실 | (438) | (605) |
-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2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미처리결손금 | (115,374,820,786) | (96,459,192,688)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96,459,192,688) | (73,820,967,110) | ||
당기순이익(손실) | (18,915,628,098) | (22,638,225,578) | ||
2.결손금처리액 | 115,374,820,786 | - | ||
이익준비금 | 110,232,392 | - | ||
주식발행초과금 | 115,264,588,394 | - | ||
3.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96,459,192,688)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주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 (주2)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3)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주4)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와 '배당을 받을 자'를 분리할 수도 있고, 그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제59조 제3항에서 정한 배당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정기주총 기준일 및 결산배당 기준일 |
제57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57조(이익배당)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한 제3항과는 달리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특정일로 규정할 수도 있음. ※ (주2) 배당기준일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도 정할 수 있음. ※ (주3)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보다 앞선 날을 주식배당 기준일로 정하여야 하며,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성봉 | 1949.12 | 해당 | 해당 없음 | 없음 | 이사회 |
이경준 | 1966.11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성봉 | 조합 임원 | ~현재 | - (주)한국개발공영 고문 | 없음 |
이경준 | 회사 임원 | ~현재 | - 예사랑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정성봉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기업 관련 전문가 2) 직무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 이익 모두를 고려한 공정한 직무 수행 계획 3) 윤리책임성: 윤리의식과 각종 기업 관련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직무수행 계획 4) 충실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임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정성봉 사외이사 후보자 - 해당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것 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2. 이경준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 해당 후보자는 기업 현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한 기업전문가로 판단 됨. 후보자가 보유한 다수의 기업 관련 경험은 성장, 법규제 준수등에 혜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성봉 | 1949.12 | 해당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이경준 | 1966.11 | 해당없음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성봉 | 회사임원 | ~현재 | - (주)한국개발공영 고문 | - |
이경준 | 조합임원 | ~현재 | - 예사랑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정성봉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것 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2. 이경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기업 현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한 기업전문가로 판단 됨. 후보자가 보유한 다수의 기업 관련 경험은 성장, 법규제 준수등에 혜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
장선수 | 1974년 11월 | - 뉴젠홀딩스(주) 대표이사 - (주)뉴젠솔루션 전략 | 2023년 12월 29일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장선수 | - 경영의 효율화 및 조직 슬림화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 2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1명( 2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5억 |
최고한도액 | 15억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는 전기 한도로 동결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