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14 15: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657
2023 년 3 월 14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9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1. 부여대상자(명)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 8 | 6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 51,000 | 43,00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 51,000 | 43,000 |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주1) | (주1) |
(주1)
<정정전>
[대상자별 부여내역]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OO외 1명 | - | 25,000 | - | 1,233원 | - |
OOO외 5명 | 직원 | 26,000 | - | 1,233원 | - |
<정정후>
[대상자별 부여내역]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OO외 1명 | - | 25,000 | - | 1,233원 | - |
OOO외 3명 | 직원 | 18,000 | - | 1,233원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3 월 1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이엔티 | |
대 표 이 사 : | 배 성 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56 | |
(전 화) 031-831-4300 | ||
(홈페이지)http://www.i-de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양 현 용 |
(전 화) 031-831-43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6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43,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2년 09월 17일 |
종료일 | 2025년 09월 16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9,242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0년 09월 17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43,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0년 09월 1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의 제1항에 의거, 2020년 9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임.
(2)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함.
(3) 행사가격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거래된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4)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1) 행사기간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행사가 가능하며, 이후 3년 동안 재임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2) 행사조건
기본 재임기간 경과 후 매월 말일 기준 과거 1개월간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 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이하 “평균주가”이라 한다)이 행사가격의 150% 이상인 경우 행사 재임기간 중 매년 30%, 30%, 40%의 비율로 행사 할 수 있으며, 평균주가가 행사가격의 150% 미달하는 경우 차년 또는 차차년도에 미행사 수량을 누적하여 행사 할 수 있다. 단, 기본 재임기간 이후 평균주가가 행사가격의 200% 이상인 경우 전량을 행사 할 수 있다.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불할, 합병, 액면불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6)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공정가치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LSMC모형 적용)
2) 산정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9,420원
- 행사가격 : 9,242원
- 무위험이자율 : 0.96%
- 기대행사기간 : 3년
- 예상주가변동성 : 62.00%
- 공정가치 : 1,233원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OO외 1명 | - | 25,000 | - | 1,233원 | - |
OOO외 3명 | 직원 | 18,000 | - | 1,233원 | - |
주1)주식매수선택권부여 신고 작성기준에 따라,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의 경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되어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