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7 16: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6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18나2059749 손해배상(기) | |
2. 원고(신청인) | 국방과학연구소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당사 포함 4개사)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16,846,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29.부터 2023.2.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116,846,236 | ||
자기자본(원) | 603,978,462,477 | |||
자기자본대비(%) | 0.52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항소 실익, 원고 및 다른 피고들의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16 | |||
9. 확인일자 | 2023-02-17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4 판결 결정금액은 당사 포함 4개사가 분담 예정이며 구체적인 분담액은 최종 판결 확정시 결정될 예정임. 2. 상기.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3. 상기.9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결내용을 확인한 일자임. | |||
※관련공시 | 2018-10-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9-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7-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