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000458
주 요 사 항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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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귀중 | 2022 년 12 월 2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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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스피온 |
대 표 이 사 : | LLOYD YEONSU LEE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55 |
| (전 화) 02-2107-5500 |
| (홈페이지)http://www.kespi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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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기획부문장 | (성 명)최선규 |
| (전 화)02-2107-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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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회사 비프라우드 외 1명 |
3. 청구내용 | 1. 채무자가 2022.12.16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493,446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2022.12.16 10:00에 개최된 채무자의 이사회에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의 대표자는 위 제2항의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2년 12월 19일 |
7. 확인일자 | 2022년 12월 2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팩스수령한 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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