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스피온 (0791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08 18: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800048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 월  0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스피온
대  표   이  사  :  LLOYD YEONSU LEE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55

(전  화) 02-2107-5500

(홈페이지)http://www.kesp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부문장 (성  명) 최선규

(전  화) 02-2107-5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93,64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1,784,19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7,7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6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28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2년 12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2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2년 12월 15일
②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케스피온 본사
③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④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남동공단 기업금융1센터

다.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2년 12월 01일 71,417 89,366,83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2년 12월 02일 176,376 226,421,84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2년 12월 05일 103,546 134,234,65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351,339            450,023,32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280.8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260

※ 1) 발행가액은 이사회일을 청약일로 가정한 예비 발행가액으로, 기준주가에        할인율 10% 반영한 발행가액 1,155원과 1,260원 중 높은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2) 청약일 전 3~5거래일 기준으로 할인율 10%를 적용한 발행가액과
      1,260원 중 높은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확정함.

라. 기타사항
  1)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
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윤용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98,412 -
박상현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9,047 -
이길원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9,365 -
이재시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9,365 -
이재아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9,365 -
이설아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9,365 -
이수아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9,365 -
이시안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9,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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