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08 18: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800048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0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스피온 | |
대 표 이 사 : | LLOYD YEONSU LEE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55 | |
(전 화) 02-2107-5500 | ||
(홈페이지)http://www.kespi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부문장 | (성 명) 최선규 |
(전 화) 02-2107-55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93,64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784,19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7,74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6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28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2년 12월 1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12월 2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2년 12월 15일
②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케스피온 본사
③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④ 주금납입은행 : 신한은행 남동공단 기업금융1센터
다.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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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1일 | 71,417 | 89,366,83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2년 12월 02일 | 176,376 | 226,421,84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2년 12월 05일 | 103,546 | 134,234,65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351,339 | 450,023,32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280.8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260 |
※ 1) 발행가액은 이사회일을 청약일로 가정한 예비 발행가액으로, 기준주가에 할인율 10% 반영한 발행가액 1,155원과 1,260원 중 높은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2) 청약일 전 3~5거래일 기준으로 할인율 10%를 적용한 발행가액과
1,260원 중 높은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확정함.
라. 기타사항
1)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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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 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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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용 | -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98,412 | - |
박상현 | -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9,047 | - |
이길원 | -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9,365 | - |
이재시 | -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9,365 | - |
이재아 | -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9,365 | - |
이설아 | -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9,365 | - |
이수아 | -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9,365 | - |
이시안 | - |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9,365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800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