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079160) 공시 - 금전대여결정

금전대여결정 2024-05-31 15: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985

금전대여 결정
1. 대여 상대 CGV 튀르키예 법인 영문 MARS Cinema,Tourism and Sports Facility Management INC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금전대여 내역 거래일자 2024-06-07
대여금액(원) 33,000,000,000
자기자본(원) 261,241,200,463
자기자본대비(%) 12.6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이율(%) 8.14
대여기간 시작일 2024-06-07
종료일 2054-06-08
3. 금전대여 목적 기존 차입금 상환 자금
4. 금전대여 총잔액(원) 84,900,000,000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5-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금전대여는 CGV 튀르키예법인의 기존 신종자본차입 상환을 목적으로 체결한             신종자본대출 약정입니다.

- 상기 '2.금전대여 내역'의 자기자본은 2023년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금전대여 내역의 대여금액은 당해년도 터키법인에 실행할 신종자본대여 총액으로
   터키법인은 실적회복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종자본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2.금전대여 내역'의 대여기간은 각 건별 차입 실행일로 부터 30년으로
   CGV 터키법인의 선택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CGV 터키법인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기상환권 (Call Option) 행사가 가능합니다.
    (1) 차입 실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 지급일에,
    (2) 차입 실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 차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3) 차입 실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

- 상기 대여 기간은 최초 실행 건의 대여기간입니다.

- 상기 '4.금전대여 총잔액'은 본 건을 포함한 터키법인에 대한 총 대여잔액입니다.

- 하기 "채무자의 요약 재무상황"은 CGV 터키법인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당해/전/전전년도는 각각 2023,2022,2021년입니다.
※ 관련공시 2022-05-31 금전대여 결정
【상대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 연도 213,548 195,325 18,222 47,559 117,143 -4,233
전년도 198,625 101,334 97,291 44,738 85,282 -39,034
전전년도 113,718 96,771 16,946 9,445 35,211 -36,72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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