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9-14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8004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 씨제이씨지브이(주) 제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 씨제이씨지브이(주) 제3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32 | 26,600 | 21,455 | ||
35 | 22,000 | 17,745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32 | 221,921,659,082 | 8,342,919 | 10,343,586 | |
35 | 399,266,918,000 | 18,148,496 | 22,500,248 | |
5. 조정사유 |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 씨제이씨지브이(주) 제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1. 조정근거 : 씨제이씨지브이 32회차 CB(신종)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5조(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 5. 전환가액의 조정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조정내역 (A) 조정전 전환가액 26,600원 (B) 기발행주식수 47,731,112주 (C) 신발행주식수 74,700,000주 (D) 1주당발행가격 5,560원 (E) 시가 8,140원 (F) 조정후 행사가액 21,455원 [씨제이씨지브이(주) 제3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1. 조정근거 : 씨제이씨지브이 35회차 CB(신종)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1. 조정근거 : 씨제이씨지브이 35회차 CB(신종)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5조(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 5. 전환가액의 조정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조정내역 (A) 조정전 전환가액 22,000원 (B) 기발행주식수 47,731,112주 (C) 신발행주식수 74,700,000주 (D) 1주당발행가격 5,560원 (E) 시가 8,140원 (F) 조정후 행사가액 17,745원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9-15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위 내용은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4항의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미전환된 전환사채 권면총액(원) 입니다. 3) 상기 4항의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각 사채의 미전환 전환사채 권면총액에 조정후 전환가액을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9-04 투자설명서 2023-09-0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9-04 유상증자결정 2022-07-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5-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8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