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079160) 공시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9-14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8004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 씨제이씨지브이(주) 제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 씨제이씨지브이(주) 제3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32 26,600 21,455
35 22,000 17,745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32 221,921,659,082 8,342,919 10,343,586
35 399,266,918,000 18,148,496 22,500,248
5.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 씨제이씨지브이(주) 제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1. 조정근거 : 씨제이씨지브이 32회차 CB(신종)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5조(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 5. 전환가액의 조정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조정내역
      (A) 조정전 전환가액      26,600원
      (B) 기발행주식수     47,731,112주
      (C) 신발행주식수     74,700,000주
      (D) 1주당발행가격         5,560원
      (E) 시가                  8,140원
      (F) 조정후 행사가액      21,455원



[씨제이씨지브이(주) 제3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1. 조정근거 : 씨제이씨지브이 35회차 CB(신종)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1. 조정근거 : 씨제이씨지브이 35회차 CB(신종)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5조(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 5. 전환가액의 조정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조정내역
      (A) 조정전 전환가액      22,000원
      (B) 기발행주식수     47,731,112주
      (C) 신발행주식수     74,700,000주
      (D) 1주당발행가격         5,560원
      (E) 시가                  8,140원
      (F) 조정후 행사가액      17,745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23-09-15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위 내용은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4항의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미전환된 전환사채 권면총액(원) 입니다.

3) 상기 4항의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각 사채의 미전환 전환사채 권면총액에 조정후 전환가액을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3-09-04 투자설명서
2023-09-0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9-04 유상증자결정
2022-07-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5-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8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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