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3-09-04 10: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4800454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5,560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7월 31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2023년 07월 26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 초일(2023년 09월 06일) 전 제 3거래일(2023년 09월 01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 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3-09-0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9-04 투자설명서 2023-09-04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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