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1 1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84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3 월 11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GS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전화번호: 02-2005-8143 |
작 성 자: | 성 명: 이창주 부서 및 직위: 재무팀 매니저 전화번호: 02-2005-814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GS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03.11 | 라. 주주총회일 | 2024.03.28 |
마. 권유 시작일 | 2024.03.18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인터넷/모바일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인터넷/모바일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GS | 보통주 | 19,883 | 0.02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허창수 | 최대주주 | 보통주 | 4,417,695 | 4.75 | 최대주주 | - |
허경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51,213 | 2.10 | 특수관계인 | - |
허광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33,983 | 2.19 | 특수관계인 | - |
허남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816,670 | 1.96 | 특수관계인 | - |
허동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660,000 | 1.79 | 특수관계인 | - |
허두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81,968 | 0.63 | 특수관계인 | - |
허라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000 | 0.01 | 특수관계인 | - |
허명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10,693 | 1.41 | 특수관계인 | - |
허민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32,513 | 0.25 | 특수관계인 | - |
허서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00,000 | 2.15 | 특수관계인 | - |
허석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5,341 | 1.08 | 특수관계인 | - |
허선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42,225 | 1.01 | 특수관계인 | - |
허성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2,677 | 0.27 | 특수관계인 | - |
허성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7,137 | 0.02 | 특수관계인 | - |
허세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00,000 | 2.37 | 특수관계인 | - |
허수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757 | 0.03 | 특수관계인 | - |
허승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07,549 | 2.16 | 특수관계인 | - |
허승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62,677 | 0.28 | 특수관계인 | - |
허연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95,518 | 2.26 | 특수관계인 | - |
허연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68,517 | 0.50 | 특수관계인 | - |
허연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2,946 | 0.33 | 특수관계인 | - |
허영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93,519 | 0.53 | 특수관계인 | - |
허용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889,718 | 5.26 | 특수관계인 | - |
허원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09,730 | 0.98 | 특수관계인 | - |
허윤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9,426 | 0.14 | 특수관계인 | - |
허윤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23,917 | 0.35 | 특수관계인 | - |
허윤정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000 | 0.01 | 특수관계인 | - |
허윤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94,888 | 0.53 | 특수관계인 | - |
허윤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000 | 0.01 | 특수관계인 | - |
허인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32,886 | 1.65 | 특수관계인 | - |
허임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7,428 | 0.10 | 특수관계인 | - |
허자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30,000 | 0.36 | 특수관계인 | - |
허정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7,732 | 0.12 | 특수관계인 | - |
허정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4,518 | 0.44 | 특수관계인 | - |
허정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87,479 | 0.63 | 특수관계인 | - |
허정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21,000 | 0.67 | 특수관계인 | - |
허주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15,662 | 0.77 | 특수관계인 | - |
허준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992,327 | 3.22 | 특수관계인 | - |
허지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0,911 | 0.27 | 특수관계인 | - |
허지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757 | 0.03 | 특수관계인 | - |
허진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73,276 | 1.37 | 특수관계인 | - |
허진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93,999 | 0.75 | 특수관계인 | - |
허철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70,325 | 1.37 | 특수관계인 | - |
허치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69,629 | 0.83 | 특수관계인 | - |
허태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69,234 | 2.12 | 특수관계인 | - |
허태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61,590 | 0.60 | 특수관계인 | - |
허해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000 | 0.01 | 특수관계인 | - |
이경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80 | 0.00 | 특수관계인 | - |
최윤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764 | 0.00 | 특수관계인 | - |
정혜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1,780 | 0.06 | 특수관계인 | - |
최일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872 | 0.01 | 특수관계인 | - |
최가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866 | 0.01 | 특수관계인 | - |
최영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5,407 | 0.12 | 특수관계인 | - |
사회복지법인 동행복지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05,000 | 1.62 | 특수관계인 | - |
재단법인 허지영장학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0,000 | 0.06 | 특수관계인 | - |
삼양통상주식회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1,000 | 0.12 | 특수관계인 | - |
GS네오텍주식회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7,500 | 0.08 | 특수관계인 | - |
(주)승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0 | 0.32 | 특수관계인 | - |
계 | - | 49,314,299 | 53.07 | - | - |
주) 주식 소유 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수 기준입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허욱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이창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03.11 | 2024.03.18 | 2024.03.28 | 2024.03.28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인터넷/모바일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GS 홈페이지 | https://www.gs.co.kr/ko/investors/reports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23층 (주)GS 재무팀 ·전화번호 : 02-2005-8143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8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8일 오전 09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인터넷/모바일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기준 이상의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순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 외자유치 원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자본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4.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근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
사업부문별 및 자회사별 업계의 현황 등은 2024년 3월 11일 공시된 주주총회소집공고 중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2004년 7월1일 (주)LG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GS에너지(주)(에너지관련 지주사업), (주)GS리테일(종합도소매업), (주)GS스포츠(프로축구단 흥행사업), GS이피에스(주)(전기업), (주)GS글로벌(무역업), (주)GS이앤알(집단에너지, 석유 유통 및 자원개발사업 등), (주)GS벤처스(신기술사업투자)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의하여 주요경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주회사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에 따라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회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기말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으로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회사로 GS에너지(주), (주)GS리테일 2개사 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1)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연결회사의 보고부문 구분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주요 고객정보 |
---|---|---|
유통 | 일반소비용품 | 소매 고객 |
무역 |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국내외 상사 대리점업, 수출입품의 판매업 및 위탁업 | Jindal, PT.PABRIK BESI BETON 등 |
가스전력사업 | 전력, 도시가스 및 가스용품, 집단에너지,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수용가, 소매고객 등 |
투자 및 기타 | 관계기업 투자, 호텔관광업, 프로축구, 정유ㆍ가스ㆍ석유화학산업의 설비 제작 등 | VPI, Plains Midstream 등 |
(2) 당기와 전기 중 부문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
유통 | 무역 | 가스전력사업 | 투자 및 기타 | 합계 | 기타 | |
보고부문 영업이익(손실) | 362,524 | 88,992 | 2,745,093 | 525,193 | 3,721,802 | (52,742) |
보고부문별 주요 손익내역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1) | 10,823,920 | 3,651,317 | 8,405,756 | 3,097,501 | 25,978,494 | 80,781 |
부문간수익 | 452 | 152,278 | - | 80,529 | 233,259 | - |
이자수익 | 26,783 | 2,880 | 59,018 | 68,655 | 157,336 | 296 |
이자비용 | 34,154 | 16,306 | 177,580 | 182,475 | 410,515 | 13,892 |
사용권자산,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상각비 | 531,998 | 12,431 | 448,284 | 199,801 | 1,192,514 | 12,236 |
자산손상(주석 13,14,15,16과 17) | 5,257 | - | 2,551 | 16,324 | 24,132 | - |
법인세비용 | 83,029 | 28,137 | 1,714,884 | (3,917) | 1,822,133 | (18,759) |
당기순이익 | 296,754 | 52,190 | 949,964 | 341,366 | 1,640,274 | (61,563)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계속영업 | 중단영업 | |||||
유통 | 무역 | 가스전력사업 | 투자 및 기타 | 합계 | 기타 | |
보고부문 영업이익(손실) | 383,364 | 88,135 | 3,197,340 | 1,451,342 | 5,120,181 | (112,553) |
보고부문별 주요 손익내역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1) | 10,341,616 | 4,658,619 | 9,969,750 | 3,612,528 | 28,582,513 | 249,049 |
부문간수익 | 206 | 293,790 | 41,490 | 75,193 | 410,679 | - |
이자수익 | 18,562 | 490 | 21,182 | 45,237 | 85,471 | 633 |
이자비용 | 21,116 | 14,390 | 172,314 | 160,380 | 368,200 | 6,384 |
사용권자산,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상각비 | 507,210 | 10,956 | 452,385 | 181,671 | 1,152,222 | 24,973 |
자산손상(주석 13,14,15,16과 17) | 8,227 | - | 4,250 | 24,404 | 36,881 | 19,173 |
법인세비용 | 71,512 | (5,673) | 2,095,582 | 13,048 | 2,174,469 | (31,351) |
당기순이익 | 282,959 | 100,221 | 923,597 | 1,278,694 | 2,585,471 | (102,767) |
(*1)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영업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문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
---|---|---|---|---|---|
유통 | 무역 | 가스전력사업 | 투자 및 기타 | 합계 |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을 제외한 보고부문자산(*1) | 3,962,839 | 877,552 | 12,242,565 | 8,503,319 | 25,586,275 |
공동기업및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5,312 | 31,591 | 749,646 | 8,055,601 | 8,862,150 |
자산총계 | 3,988,151 | 909,143 | 12,992,211 | 16,558,920 | 34,448,425 |
보고부문부채총계(*1) | 2,395,239 | 494,111 | 7,100,459 | 6,833,421 | 16,823,230 |
(*1)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산과 부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부문별 영업에 근거하여 배부되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기말 | ||||
---|---|---|---|---|---|
유통 | 무역 | 가스전력사업 | 투자 및 기타 | 합계 |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을 제외한 보고부문자산(*1) | 3,623,836 | 1,004,636 | 12,491,101 | 8,112,383 | 25,231,956 |
공동기업및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5,121 | 11,191 | 672,066 | 7,981,908 | 8,690,286 |
자산총계 | 3,648,957 | 1,015,827 | 13,163,167 | 16,094,291 | 33,922,242 |
보고부문부채총계(*1) | 1,972,960 | 664,382 | 7,548,496 | 7,248,594 | 17,434,432 |
(*1)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산과 부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부문별 영업에 근거하여 배부되었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고부문별 지역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영업부분 지역별 정보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1) | 비유동자산 | ||
---|---|---|---|---|
당기 | 전기 | 당기말 | 전기말 | |
대한민국(지배회사 소재지국가) | 19,313,368 | 21,028,701 | 23,287,885 | 22,725,344 |
기타 외국 | 6,665,126 | 7,748,347 | 2,470,940 | 2,256,695 |
합 계 | 25,978,494 | 28,777,048 | 25,758,825 | 24,982,039 |
(*1)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사업장소재지 기준으로 귀속됩니다.
(2) 자회사 등의 주요 회사의 현황 (시장점유율, 시장의 특성 등)
자회사별 회사의 현황은 2024년 3월 11일 공시된 주주총회소집공고 중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와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0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9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GS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0 기말 | 제 19 기말 | ||
---|---|---|---|---|---|
자 산 | |||||
Ⅰ. 유 동 자 산 | 5,982,341 | 5,978,612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5,8,9 | 2,222,015 | 2,331,204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7,8 | 129,316 | 82,051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7,8 | 79 | 142 | ||
4. 파생상품자산 | 4,5,8 | 2,827 | 12,258 | ||
5.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4,5,8,10 | 2,631,787 | 2,558,032 | ||
6. 기타자산 | 11 | 258,535 | 258,340 | ||
7. 법인세자산 | 11,003 | 7,059 | |||
8. 재고자산 | 12 | 686,610 | 712,544 | ||
9. 매각예정자산 | 43 | 40,169 | 16,982 | ||
Ⅱ. 비 유 동 자 산 | 28,466,084 | 27,943,630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7,8 | 657,558 | 642,398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7,8 | 485,272 | 469,262 | ||
3. 파생상품자산 | 4,5,8 | 12,205 | 5,948 | ||
4.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17 | 8,862,150 | 8,690,286 | ||
5. 투자부동산 | 15 | 1,442,429 | 1,403,106 | ||
6. 유형자산 | 14 | 11,342,219 | 10,866,722 | ||
7. 사용권자산 | 13 | 1,997,376 | 1,874,976 | ||
8. 무형자산 | 16 | 1,981,460 | 2,029,233 | ||
9.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4,5,8,10 | 1,395,814 | 1,648,339 | ||
10. 기타자산 | 11 | 133,191 | 117,716 | ||
11. 이연법인세자산 | 23 | 69,191 | 88,915 | ||
12. 순확정급여자산 | 21 | 87,219 | 106,729 | ||
자 산 총 계 | 34,448,425 | 33,922,242 | |||
부 채 | |||||
Ⅰ. 유 동 부 채 | 6,573,930 | 6,527,808 | |||
1.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 4,5,8,18 | 2,911,645 | 2,808,341 | ||
2. 차입금및사채 | 4,5,8,20 | 2,913,781 | 2,881,742 | ||
3. 파생상품부채 | 4,5,8 | 23,452 | 18,030 | ||
4. 기타금융부채 | 4,5,8 | 12,807 | 4,418 | ||
5. 기타부채 | 25 | 410,225 | 329,684 | ||
6. 법인세부채 | 216,744 | 392,484 | |||
7. 충당부채 | 24 | 85,276 | 93,109 | ||
Ⅱ. 비 유 동 부 채 | 10,249,300 | 10,906,624 | |||
1.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 4,5,8,18 | 2,405,800 | 2,415,261 | ||
2. 차입금및사채 | 4,5,8,20,41 | 5,915,164 | 6,662,017 | ||
3. 파생상품부채 | 4,5,8 | 16,178 | 26,964 | ||
4. 기타금융부채 | 4,5,8 | 116,908 | 118,543 | ||
5. 기타부채 | 25 | 350,592 | 328,419 | ||
6. 이연법인세부채 | 23 | 1,327,778 | 1,232,959 | ||
7. 순확정급여부채 | 21 | 5,732 | 4,360 | ||
8. 충당부채 | 24 | 111,148 | 118,101 | ||
부 채 총 계 | 16,823,230 | 17,434,432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3,450,004 | 12,438,586 | |||
1. 자본금 | 1,26 | 473,501 | 473,501 | ||
2. 자본잉여금 | 26 | 1,696,001 | 1,692,715 | ||
3. 자본조정 | 26 | (2,966,854) | (2,965,224)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 | 100,074 | 113,952 | ||
5. 이익잉여금 | 26 | 14,147,282 | 13,123,642 | ||
Ⅱ. 비지배지분 | 4,175,191 | 4,049,224 | |||
자 본 총 계 | 17,625,195 | 16,487,810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4,448,425 | 33,922,242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2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GS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0 기 | 제 19 기 |
---|---|---|---|
Ⅰ. 매출 및 지분법이익 | 6,27 | 25,978,494 | 28,582,513 |
Ⅱ. 매출원가 및 지분법손실 | 28,30 | (19,264,794) | (20,614,776) |
Ⅲ. 매출총이익 | 6,713,700 | 7,967,737 | |
판매비와관리비 | 29,30 | (2,991,898) | (2,847,556) |
Ⅳ. 영업이익 | 3,721,802 | 5,120,181 | |
기타수익 | 31 | 333,472 | 360,526 |
기타비용 | 31 | (278,981) | (401,086) |
금융수익 | 33 | 217,336 | 230,566 |
금융비용 | 33 | (531,222) | (550,246)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462,407 | 4,759,941 | |
Ⅵ. 법인세비용 | 6,34 | (1,822,133) | (2,174,470) |
Ⅶ.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640,274 | 2,585,471 | |
Ⅷ.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 44 | (61,563) | (102,767) |
Ⅸ. 당기순이익 | 1,578,711 | 2,482,704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300,651 | 2,142,967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337,076 | 2,203,949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36,425) | (60,982) | |
2. 비지배지분 | 278,060 | 339,737 | |
Ⅹ.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
1. 보통주당이익 | 35 | 13,737원 | 22,634원 |
계속영업보통주주당이익 | 14,122원 | 23,278원 | |
중단영업보통주주당이익 | (385)원 | (644)원 | |
2. 우선주당이익 | 35 | 13,787원 | 22,684원 |
계속영업우선주주당이익 | 14,172원 | 23,328원 | |
중단영업우선주주당이익 | (385)원 | (644)원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GS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0 기 | 제 19 기 |
---|---|---|---|
Ⅰ. 당기순이익 | 1,578,711 | 2,482,704 | |
Ⅱ. 기타포괄손익 | (49,393) | 225,99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61,134) | 116,505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 | (31,597) | 47,496 |
2.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등 | (21,123) | 15,791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8,414) | 52,791 | |
4. 자산재평가손익 | - | 42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1,741 | 109,490 | |
1. 공동기업및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1,666) | 28,523 | |
2. 해외사업환산손익 | 13,636 | 61,720 | |
3. 해외사업장순투자환산손익 | - | 21,275 | |
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229) | (2,028) | |
Ⅲ. 당기 총포괄이익 | 1,529,318 | 2,708,699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246,376 | 2,320,866 | |
2. 비지배지분 | 282,942 | 387,833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GS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주석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 비지배 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소 계 | ||||
2022.1.1(전기초) | 473,501 | 1,693,177 | (2,983,678) | (25,734) | 11,131,297 | 10,288,563 | 3,914,381 | 14,202,944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 - | - | - | (2,076) | (2,076) | (1,994) | (4,070) | |
조정후 기초 | 473,501 | 1,693,177 | (2,983,678) | (25,734) | 11,129,221 | 10,286,487 | 3,912,387 | 14,198,874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2,142,967 | 2,142,967 | 339,737 | 2,482,704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7,228 | 27,228 | 20,268 | 47,496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등 | - | - | - | - | 15,602 | 15,602 | 189 | 15,791 | |
재평가이익잉여금 | - | - | - | 5,134 | (4,759) | 375 | 52 | 42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 | - | - | - | 40,565 | - | 40,565 | 12,226 | 52,791 | |
공동기업및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 | - | - | 27,503 | - | 27,503 | 1,020 | 28,52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46,550 | - | 46,550 | 15,170 | 61,720 | |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손익 | - | - | - | 21,294 | - | 21,294 | (19) | 21,275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218) | - | (1,218) | (810) | (2,028) |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139,828 | 2,181,038 | 2,320,866 | 387,833 | 2,708,699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36 | - | - | - | - | (189,439) | (189,439) | (123,373) | (312,812) |
연결실체내의 자본거래 등 | - | (494) | (8,331) | - | - | (8,825) | (40,532) | (49,357) | |
연결범위의 변동 | - | (1,967) | - | - | - | (1,967) | (87,058) | (89,025) | |
기타 | - | 1,999 | 26,785 | (142) | 2,822 | 31,464 | (33) | 31,431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 | (462) | 18,454 | (142) | (186,617) | (168,767) | (250,996) | (419,763) | |
2022.12.31(전기말) | 473,501 | 1,692,715 | (2,965,224) | 113,952 | 13,123,642 | 12,438,586 | 4,049,224 | 16,487,810 | |
2023.1.1(당기초) | 473,501 | 1,692,715 | (2,965,224) | 113,952 | 13,123,642 | 12,438,586 | 4,049,224 | 16,487,810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1,300,651 | 1,300,651 | 278,060 | 1,578,711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9,423) | (19,423) | (12,174) | (31,597)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등 | - | - | - | - | (21,154) | (21,154) | 31 | (21,12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 | - | - | - | (21,194) | 369 | (20,825) | 12,411 | (8,414) | |
공동기업및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 | - | (91) | (2,031) | - | (2,122) | 456 | (1,666)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9,672 | - | 9,672 | 3,964 | 13,636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423) | - | (423) | 194 | (229) |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91) | (13,976) | 1,260,443 | 1,246,376 | 282,942 | 1,529,318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36 | - | - | - | - | (236,777) | (236,777) | (230,484) | (467,261) |
연결실체내의 자본거래 등 | - | (1,085) | (10,925) | - | - | (12,010) | 52,038 | 40,028 | |
연결범위의 변동 | - | 84 | 22 | - | - | 106 | 22,105 | 22,211 | |
기타 | - | 4,287 | 9,364 | 98 | (26) | 13,723 | (634) | 13,089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 | 3,286 | (1,539) | 98 | (236,803) | (234,958) | (156,975) | (391,933) | |
2023.12.31(당기말) | 473,501 | 1,696,001 | (2,966,854) | 100,074 | 14,147,282 | 13,450,004 | 4,175,191 | 17,625,195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GS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주석 | 제 20 기 | 제 19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020,769 | 2,735,369 | |||
1. 당기순이익 | 1,578,711 | 2,482,704 | |||
2.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3,951,633 | 4,223,787 | |||
(1) 영업비용 | 1,303,401 | 1,287,637 | |||
(2) 기타비용 | 31 | 75,742 | 116,287 | ||
(3) 금융비용 | 33 | 544,701 | 576,339 | ||
(4) 공동기업및관계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감소 | 17 | 191,835 | 80,673 | ||
(5) 기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 | 32,665 | 19,756 | |||
(6) 법인세비용 | 34 | 1,803,289 | 2,143,095 | ||
3.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1,166,661) | (1,965,348) | |||
(1) 기타수익 | 31 | (62,713) | (72,845) | ||
(2) 금융수익 | 33 | (221,539) | (231,860) | ||
(3) 공동기업및관계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증가 | 17 | (828,220) | (1,612,891) | ||
(4) 기타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 | (54,189) | (47,752) |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71,544 | (45,820) | |||
(1)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187,385 | (339,206) | |||
(2) 기타자산 | (66,965) | (125,488) | |||
(3) 파생금융상품자산 | 11,772 | 9,040 | |||
(4) 재고자산 | 15,315 | (10,465) | |||
(5)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 (87,979) | 439,826 | |||
(6) 기타유동부채 | 53,424 | 79,062 | |||
(7) 파생금융상품부채 | (10,948) | (7,788) | |||
(8) 단기충당부채 | (23,384) | (23,412) | |||
(9) 기타비유동부채 | 28,239 | 18,611 | |||
(10) 퇴직급여채무 | (49,978) | (43,887) | |||
(11) 사외적립자산 | (21,884) | (34,006) | |||
(12) 퇴직금지급액 | (4,597) | (7,117) | |||
(13) 장기충당부채 | 41,144 | (990) | |||
5.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 (1,414,458) | (1,959,954) | |||
(1) 이자지급 | (393,358) | (339,930) | |||
(2) 이자수취 | 135,837 | 62,718 | |||
(3) 관계기업 등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취 | 711,845 | 279,488 | |||
(4) 법인세납부액 | (1,868,782) | (1,962,23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60,281) | (397,506)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71,213 | 2,055,169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45,654 | 1,121,051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5,339 | 4,337 | |||
(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42,802 | 56,828 | |||
(4) 대여금의 감소 | 19,014 | 4,513 | |||
(5)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523,651 | 647,423 | |||
(6)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78,304 | 78,416 | |||
(7) 투자부동산의 처분 | 704 | - | |||
(8) 유형자산의 처분 | 4,207 | 19,702 | |||
(9) 무형자산의 처분 | 6,558 | 6,305 | |||
(1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799 | ||||
(11)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34,931 | 51,082 | |||
(12)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8,250 | 64,874 | |||
(13)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638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231,494) | (2,452,675)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197,080) | (148,658)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31,770) | (24,048) | |||
(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52,785) | (64,085) | |||
(4) 대여금의 증가 | (5,388) | (10,779) | |||
(5)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410,467) | (502,258) | |||
(6)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5,040) | (4,076) | |||
(7) 유형자산의 취득 | (1,074,483) | (865,115) | |||
(8) 무형자산의 취득 | (20,788) | (13,196) | |||
(9) 투자부동산의 취득 | (95) | (2,289) | |||
(10)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282,276) | (333,665) | |||
(11)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액 | (99,524) | (161,604) | |||
(12)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1,798) | (322,902)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71,338) | (1,213,048)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232,087 | 4,913,226 | |||
(1) 차입금및사채의 증가 | 4,134,828 | 4,835,984 | |||
(2)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39,914 | 66,910 | |||
(3)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 27,345 | 10,194 | |||
(4) 자기주식의 처분 | 30,000 | 138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903,425) | (6,126,274) | |||
(1) 차입금및사채의 감소 | (4,884,331) | (5,230,393) | |||
(2)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540,638) | (530,438) | |||
(3) 연결자본거래에의한현금유출액 | - | (729) | |||
(4) 배당금지급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70,134) | (312,809) | |||
(5)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8,322) | (51,905) | |||
Ⅳ.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액 | 1,661 | 1,430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Ⅳ) | (109,189) | 1,126,245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331,204 | 1,204,959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Ⅴ+Ⅵ) | 2,222,015 | 2,331,204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20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19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GS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 사항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GS(이하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이하 지배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 및 관계기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연결회사의 개요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GS는 2004년 7월 1일에 GS칼텍스(주), (주)GS리테일, (주)지에스홈쇼핑 및 (주)지에스스포츠에 대한 지주회사로 설립되었고, 2004년 8월 5일자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05년 중 지에스이피에스(주)의 지분, 2009년 중 (주)지에스글로벌의 지분, 그리고 2014년 중 (주)지에스이앤알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지배회사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을 물적분할하여 GS에너지(주)를 설립하였으며, GS에너지(주)는 당기말 현재 GS칼텍스(주), GS파워(주) 및 인천종합에너지(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 중 (주)지에스홈쇼핑은 2021년 7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GS리테일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464,577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8,924백만원이며, 지배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소유지분율(%)(*1) | 소재지 | 결산월 | 업종 |
---|---|---|---|---|
당기말 | ||||
종속기업 : | ||||
GS에너지(주) | 100 | 서울특별시 | 12월 | 에너지관련 지주사업 |
인천종합에너지(주)(*15) | 70 | 인천광역시 | 12월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
위드인천에너지(주)(*10) | 100 | 인천광역시 | 12월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
GS Energy Trading Singapore Pte. Ltd. | 100 | 싱가폴 | 12월 | 석유 및 액화 천연가스 트레이딩 |
GS Energy NA Investments, Inc.(*15) | 100 | 미국 | 12월 | 기타 투자업 |
Korea GS E&P Pte. Ltd. | 70 | 싱가폴 | 12월 | 자원개발 |
GS Energy Asia Investment Pte. Ltd.(*15) | 100 | 싱가폴 | 12월 | 기타 투자업 |
지에스당진솔라팜(주) (*15) | 100 | 충청남도 | 12월 | 태양광 발전업 |
GS파워(주) (*3) | 51 | 경기도 | 12월 | 전기, 증기 및 난방업 |
지에스차지비(주)(구, (주)차지비)(*11) | 91.28 | 서울특별시 | 12월 |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사업 |
영동씨에이치피에스(주)(*13) | 100 | 충청북도 | 12월 | 연료전지 발전사업 |
넥스트리뉴어블스솔루션(주)(*13) | 90 | 대한민국 | 12월 | 신재생에너지관련 서비스업 |
(주)GS리테일(*2) | 57.9 | 서울특별시 | 12월 | 종합도소매업 |
(주)후레쉬서브 | 100 | 경기도 | 12월 | 식품제조 및 도매업 |
(주)지에스넷비전 | 100 | 서울특별시 | 12월 | 광고업 |
GS Retail Vietnam Co., Ltd. | 100 | 베트남 | 12월 |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
PT.GS Retail Indonesia | 89.80 | 인도네시아 | 12월 | 슈퍼마켓 |
파르나스호텔(주) | 67.56 | 서울특별시 | 12월 | 관광호텔업 |
(주)피앤에쓰 | 100 | 서울특별시 | 12월 | 호텔위탁운영 |
(주)지에스네트웍스(*14) | 99.23 | 서울특별시 | 12월 | 창고위수탁업 |
(주)어바웃펫(*16) | 66.15 | 인천광역시 | 12월 | 전자상거래 |
(주)후레쉬미트 | 51 | 대한민국 | 12월 | 축산물 가공업 |
(주)지에스텔레서비스 | 100 | 대한민국 | 12월 | 콜센터서비스 |
GSLL, Inc | 100 | 미국 | 12월 | 교육서비스 |
(주)퍼스프(*7) | 100 | 대한민국 | 12월 | 제조업 |
레버런트-신한 비스타 신기술 투자조합(*7) | 86.54 | 대한민국 | 12월 | 국내 신기술사업 투자 |
이지스제41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8) | 0.59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개발 |
(주)쿠캣(*5)(*8)(*12) | 47.04 | 대한민국 | 12월 | 전자상거래 |
(주)지에스스포츠 | 100 | 서울특별시 | 12월 |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
지에스이피에스(주) | 70 | 충청남도 | 12월 | 전기업 |
GS EPS Americas, LLC | 100 | 미국 | 12월 | 투자사업 |
(주)지에스글로벌 | 50.70 | 서울특별시 | 12월 | 무역업 |
(주)피엘에스 | 90 | 경기도 | 12월 | PDI 및 물류사업 |
(주)지에스엔텍 | 93.31 | 울산광역시 | 12월 | 설비수주업 |
GS Global Japan Co., Ltd. | 100 | 일본 | 12월 | 무역업 |
GS Global Australia Pty Ltd. | 100 | 호주 | 12월 | 무역업 |
GS Global Europe GMBH | 100 | 독일 | 12월 | 무역업 |
GS Global Trading (Shanghai) Co., Ltd. | 100 | 중국 | 12월 | 수입통관대행 |
Ssangyong Resources Pty Ltd. | 100 | 호주 | 12월 | 광산투자업 |
GS Global USA, Inc. | 100 | 미국 | 12월 | 무역업 |
GS Global Singapore Pte Ltd. | 100 | 싱가폴 | 12월 | 무역업 |
PT GS Global Resource | 100 | 인도네시아 | 12월 | 무역업 |
(주)지에스이앤알 | 87.91 | 서울특별시 | 12월 | 집단에너지, 석유 유통 및 자원개발사업 등 |
(주)지에스동해전력 | 51 | 강원도 | 12월 | 석탄화력발전사업 |
(주)동해그린에너지(*9) | 100 | 경상북도 | 12월 | 태양광 발전사업 |
(주)지에스풍력발전 | 100 | 경상북도 | 12월 | 풍력발전사업 |
GS E&R America Inc. | 100 | 미국 | 12월 | 광구 탐사 및 생산 |
GS E&R America Oldhome, LLC. | 100 | 미국 | 12월 | 광구 탐사 및 생산 |
GS E&R America Offshore LLC. | 100 | 미국 | 12월 | 광구 탐사 및 생산 |
(주)영양제2풍력발전 | 70 | 경상북도 | 12월 | 풍력발전사업 |
(주)구미그린에너지 | 100 | 경상북도 | 12월 |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
(주)영덕제1풍력발전 | 100 | 경상북도 | 12월 | 풍력발전사업 |
(주)삼척그린에너지파크 | 100 | 강원도 | 12월 |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
(주)영덕제2풍력발전 | 100 | 경상북도 | 12월 | 풍력발전사업 |
(주)포항윈드파워 | 100 | 경상북도 | 12월 | 풍력발전사업 |
GS Beyond Corp. | 100 | 미국 | 12월 | 경영컨설팅 |
GS Futures LLC | 100 | 미국 | 12월 | 용역서비스 |
GS Collective Fund I LLC (*4) | 90.32 | 미국 | 12월 | 신기술사업 투자 |
(주)지에스벤처스 | 100 | 대한민국 | 12월 | 신기술사업 투자 |
GS어쌤블신기술투자조합(*6)(*15) | 84.77 | 대한민국 | 12월 | 신기술사업 투자 |
(*1) 상기 소유지분율은 지배회사 및 각 중간지배회사의 투자비율입니다.
(*2) 자기주식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유효지분율은 58.62%입니다.
(*3)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인 GS에너지(주)와 주식회사 크레토스 간의 주주간 약정에따라 주식회사 크레토스는 GS파워(주)의 보유지분 49%에 대하여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유효지분율은 81.86%입니다.
(*5)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을 포함한 지분율이며, 종속기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등이 존재함에 따라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지분에 배분하는 비율은 53.12%입니다.
(*6)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유효지분율은 67.94%입니다.
(*7) 당기 중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에 노출 ,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 (주)지에스동해전력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연결실체의 유효지분율은 44.83%입니다.
(*10) 당기 중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지분 100.00%을 인수하였습니다.
(*11) 2023년 12월 22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지에스차지비(주)(구, (주)차지비)가 지에스커넥트(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12) 당기 중 제3자의 불균등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이 변동하였습니다.
(*13) 당기 중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14)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인 (주)GS리테일이 해당 종속기업에 지급한 대여금은 25,000백만원이며, 지급시점의 공정가치와 원금의 차이 873백만원은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5) 당기 중 유상증자하여 장부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6) 당기 중 전기에 체결한 풋옵션 계약이 행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기 중 간주취득한 지분의 실제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을 포함한 지분율이며, 종속기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등이 존재함에 따라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지분에 배분하는 비율은 64.64%입니다.
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2023년 12월 31일 및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
종속기업 : | |||||
GS에너지(주) | 6,577,250 | 2,329,296 | 4,247,954 | 1,018,624 | 915,919 |
인천종합에너지(주) | 597,117 | 422,027 | 175,090 | 302,693 | 25,053 |
위드인천에너지(주)(*2) | 230,598 | 81,645 | 148,953 | 23,832 | 3,384 |
GS Energy Trading Singapore Pte. Ltd. | 122,189 | 96,562 | 25,627 | 1,609,189 | 51,108 |
GS Energy NA Investments, Inc. | 101,425 | 118 | 101,307 | 11,975 | 12,072 |
Korea GS E&P Pte. Ltd. | 2,182,760 | 1,087,807 | 1,094,953 | 2,358,720 | 103,669 |
GS Energy Asia Investment Pte. Ltd. | 5,138 | 4 | 5,134 | - | (113) |
지에스당진솔라팜(주) | 19,821 | 4,523 | 15,298 | - | (440) |
GS파워(주) | 2,809,289 | 1,965,164 | 844,125 | 1,651,479 | 130,457 |
지에스커넥트(주)(*1) | - | - | - | 23,977 | (14,779) |
지에스차지비(주)(구, (주)차지비)(*3) | 154,622 | 66,168 | 88,454 | 31,577 | (9,803) |
영동씨에이치피에스(주)(*2) | 1,496 | 8 | 1,488 | - | (12) |
넥스트리뉴어블스솔루션(주)(*2) | 3,992 | - | 3,992 | - | (8) |
(주)GS리테일 | 8,218,723 | 4,136,190 | 4,082,533 | 10,886,895 | (24,548) |
(주)후레쉬서브 | 25,984 | 13,835 | 12,149 | 62,547 | 1,090 |
(주)지에스넷비전 | 45,600 | 29,702 | 15,898 | 31,668 | 493 |
GS Retail Vietnam Co., Ltd. | 1,738 | 293 | 1,445 | - | (109) |
PT.GS Retail Indonesia | 17,013 | 8,362 | 8,651 | 20,219 | (4,399) |
파르나스호텔(주) | 1,735,422 | 930,240 | 805,182 | 482,169 | 66,823 |
(주)피앤에쓰 | 5,038 | 2,945 | 2,093 | 29,364 | 701 |
(주)지에스네트웍스 | 473,971 | 315,639 | 158,332 | 665,428 | (7,414) |
(주)어바웃펫 | 38,385 | 42,947 | (4,562) | 35,816 | (16,741) |
(주)후레쉬미트 | 1,459 | 629 | 830 | 6,562 | (69) |
(주)지에스텔레서비스 | 12,491 | 5,995 | 6,496 | 32,040 | 302 |
(주)텐바이텐(*1) | - | - | - | 32,443 | (7,125) |
GSLL, Inc | 51,714 | 618 | 51,096 | 275 | 2,827 |
(주)퍼스프 | 27,046 | 7,725 | 19,321 | 12,803 | (2,916) |
레버런트-신한 비스타 신기술 투자조합 | 20,278 | - | 20,278 | - | (408) |
이지스제41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 193,191 | 116,952 | 76,239 | 8,135 | 1,087 |
(주)쿠캣 | 11,262 | 63,718 | (52,456) | 35,179 | (20,595) |
(주)지에스스포츠 | 32,803 | 25,298 | 7,505 | 41,767 | (34) |
지에스이피에스(주) | 2,527,478 | 1,165,262 | 1,362,216 | 1,984,279 | 345,977 |
GS EPS Americas, LLC | 23,055 | 1,380 | 21,675 | - | 3,934 |
(주)지에스글로벌 | 912,087 | 529,346 | 382,741 | 3,425,929 | 66,798 |
(주)피엘에스 | 48,468 | 26,484 | 21,984 | 40,701 | 714 |
(주)지에스엔텍 | 453,244 | 341,494 | 111,750 | 112,898 | (26,162) |
GS Global Japan Co., Ltd. | 122,897 | 107,010 | 15,887 | 528,604 | 2,936 |
GS Global Australia Pty Ltd. | 45,876 | 38,797 | 7,079 | 113,417 | 1,245 |
GS Global Europe GMBH | 70,003 | 67,421 | 2,582 | 181,642 | 756 |
GS Global Trading (Shanghai) Co., Ltd. | 176 | 2 | 174 | 2,304 | 43 |
Ssangyong Resources Pty Ltd. | 1,138 | 31,164 | (30,026) | - | - |
GS Global USA, Inc. | 79,452 | 79,285 | 167 | 331,408 | (3,806) |
GS Global Singapore Pte Ltd. | 55,440 | 52,226 | 3,214 | 367,307 | (809) |
PT GS Global Resource | 48,326 | 8,729 | 39,597 | 4,181 | 8,514 |
(주)지에스이앤알 | 1,286,957 | 784,269 | 502,688 | 989,994 | 1,410 |
(주)지에스동해전력과 그 종속기업 | 1,932,098 | 1,170,085 | 762,013 | 876,826 | 62,471 |
GS E&R Canada Inc.(*1) | - | - | - | - | (132) |
GS E&R America Inc.와 그 종속기업 | 1,419 | 8,767 | (7,348) | - | (4,348) |
(주)지에스풍력발전 | 217,642 | 117,172 | 100,470 | 40,780 | 10,711 |
(주)영양제2풍력발전 | 132,770 | 106,249 | 26,521 | 15,190 | 8,684 |
(주)영덕제1풍력발전 | 24,862 | 12,805 | 12,057 | - | (1,880) |
(주)구미그린에너지 | 280 | - | 280 | - | (880) |
(주)삼척그린에너지파크 | 13,414 | 118 | 13,296 | - | (1,182) |
(주)영덕제2풍력발전 | 63 | 91 | (28) | - | (38) |
(주)포항윈드파워 | 1,146 | 815 | 331 | - | (57) |
GS Beyond Corp.과 그 종속기업 | 9,292 | 3,390 | 5,902 | 6,490 | (1,703) |
GS Collective Fund I LLC | 107,400 | 34 | 107,366 | - | 8,346 |
(주)지에스벤처스 | 13,278 | 75 | 13,203 | 3,283 | 416 |
GS어쌤블신기술투자조합 | 34,761 | 9 | 34,752 | 211 | (3,106) |
동해국제자원터미널(주)(*1) | - | - | - | - | (23) |
(*1) 당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매출액, 당기순손익의 재무정보는 종속기업 제외 전까지의 손익을 포함하였습니다.
(*2) 동 요약재무정보의 손익은 연결실체로 편입된 월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3) 매출 및 당기순손익에는 합병 전 지에스커넥트(주)의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
종속기업 : | |||||
GS에너지(주) | 6,361,494 | 2,430,383 | 3,931,111 | 305,049 | 216,911 |
인천종합에너지(주) | 503,445 | 376,935 | 126,510 | 292,102 | 14,626 |
GS Energy Trading Singapore Pte. Ltd. | 198,477 | 32,672 | 165,805 | 1,564,286 | 68,398 |
GS Energy NA Investments, Inc. | 122,584 | 107 | 122,477 | 107 | 635 |
Korea GS E&P Pte. Ltd. | 2,052,768 | 969,458 | 1,083,310 | 2,709,311 | 99,457 |
GS Energy Asia Investment Pte. Ltd. | 5,126 | 4 | 5,122 | - | (600) |
지에스당진솔라팜(주) | 13,995 | 4,226 | 9,769 | - | (523) |
GS파워(주) | 2,761,905 | 1,938,766 | 823,139 | 2,020,517 | 180,872 |
(주)차지비(*5) | 22,825 | 15,210 | 7,615 | - | - |
지에스커넥트(주)(*5) | 41,748 | 19,154 | 22,594 | 8,080 | (1,690) |
(주)GS리테일 | 7,951,327 | 3,841,537 | 4,109,790 | 10,569,338 | 61,514 |
(주)후레쉬서브 | 19,401 | 8,254 | 11,147 | 52,442 | 207 |
(주)지에스넷비전 | 39,388 | 23,830 | 15,558 | 34,614 | 582 |
GS Retail Vietnam Co., Ltd. | 1,844 | 279 | 1,565 | - | (109) |
PT.GS Retail Indonesia | 18,644 | 6,123 | 12,521 | 20,640 | (2,222) |
파르나스호텔(주) | 1,776,561 | 1,021,284 | 755,277 | 369,390 | 47,858 |
(주)피앤에쓰 | 3,615 | 1,892 | 1,723 | 16,866 | 769 |
(주)지에스네트웍스 | 457,400 | 291,489 | 165,911 | 609,136 | (37,280) |
(주)어바웃펫 | 43,817 | 31,986 | 11,831 | 46,252 | (27,852) |
(주)후레쉬미트 | 1,235 | 336 | 899 | 4,511 | (396) |
(주)케이엠파크(*1)(*2) | - | - | - | 27,984 | (821) |
(주)지에스텔레서비스 | 13,297 | 6,599 | 6,698 | 36,311 | 315 |
(주)텐바이텐 | 20,903 | 24,433 | (3,530) | 38,016 | (5,590) |
Global Sensing and Learning Labs, INC | 47,476 | - | 47,476 | 261 | (9,783) |
농업회사법인(주)퍼스프 | 10,608 | 8,753 | 1,855 | 7,931 | (1,849) |
레버런트-신한 비스타 신기술 투자조합 | 20,287 | 1 | 20,286 | - | (412) |
이지스제41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 | 194,408 | 116,939 | 77,469 | 7,662 | (824) |
(주)쿠캣 | 20,899 | 57,816 | (36,917) | 37,149 | 9,443 |
(주)지에스스포츠 | 32,947 | 25,258 | 7,689 | 34,838 | (188) |
지에스이피에스(주) | 2,844,084 | 1,521,455 | 1,322,629 | 2,290,070 | 435,422 |
GS EPS Americas, LLC | 17,680 | - | 17,680 | - | (949) |
(주)지에스글로벌 | 997,899 | 681,241 | 316,658 | 4,351,245 | 42,402 |
GS Global Japan Co., Ltd. | 121,334 | 107,565 | 13,769 | 498,136 | 1,857 |
GS Global Australia Pty Ltd. | 62,531 | 56,859 | 5,672 | 206,648 | 1,074 |
GS Global Europe GMBH | 71,723 | 70,001 | 1,722 | 196,200 | (199) |
Ssangyong Resources Pty Ltd. | 1,109 | 30,396 | (29,287) | - | - |
(주)피엘에스 | 33,701 | 12,145 | 21,556 | 38,380 | 734 |
GS Global Trading (Shanghai) Co., Ltd. | 195 | 62 | 133 | - | (95) |
GS Global USA, Inc. | 185,392 | 181,532 | 3,860 | 608,723 | 163 |
GS Global Singapore Pte Ltd. | 55,831 | 51,802 | 4,029 | 699,047 | 254 |
PT GS Global Resource | 66,818 | 8,550 | 58,268 | 4,347 | 21,712 |
GS GLOBAL E&P (AMERICA) Corporation(*1) | - | - | - | - | (2,624) |
GS Global (NEMAHA) LLC(*1) | - | - | - | - | (14) |
(주)지에스엔텍 | 399,699 | 291,073 | 108,626 | 118,514 | (32,156) |
(주)지에스이앤알 | 1,438,381 | 945,539 | 492,842 | 1,239,891 | 56,006 |
(주)지에스동해전력과 그 종속기업 | 2,130,287 | 1,365,156 | 765,131 | 1,053,112 | 46,226 |
GS E&R Canada Inc. | 1,689 | 181 | 1,508 | - | 27 |
GS E&R America Inc.와 그 종속기업 | 2,146 | 9,583 | (7,437) | 4 | (7,720) |
(주)지에스풍력발전 | 232,684 | 138,087 | 94,597 | 47,256 | 13,170 |
(주)영양제2풍력발전 | 107,210 | 89,373 | 17,837 | - | (1,681) |
(주)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1) | - | - | - | 234,469 | 18,723 |
(주)영덕제1풍력발전 | 16,384 | 2,447 | 13,937 | - | (1,340) |
(주)구미그린에너지 | 1,161 | 1 | 1,160 | - | (7) |
(주)삼척그린에너지파크 | 14,597 | 119 | 14,478 | - | (393) |
(주)영덕제2풍력발전 | 17 | 7 | 10 | - | (20) |
(주)포항윈드파워 | 691 | 303 | 388 | - | (9) |
GS Beyond Corp.과 그 종속기업 | 9,029 | 4,110 | 4,919 | 5,791 | (952) |
GS Collective Fund I LLC | 98,435 | 1,011 | 97,424 | - | (5,053) |
(주)지에스벤처스(*3) | 13,020 | 233 | 12,787 | 1,547 | (213) |
GS어쌤블신기술투자조합(*3) | 24,735 | 7 | 24,728 | 33 | (1,532) |
동해국제자원터미널(주) | 760 | - | 760 | - | (47) |
(*1) 전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매출액, 당기순손익 및 당기총포괄손익의 재무정보는 종속기업 제외 전까지의 손익을 포함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제외 후, 회사명을 지에스파크이십사(주)에서 (주)케이엠파크로 변경되었습니다.
(*3) 전기 중 신규로 설립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4) 전기 중 투자신탁명을 (주)이지스제415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서 (주)이지스제41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 전기 중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1.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범위에 포함된 기업:
기업명 | 사유 |
---|---|
위드인천에너지(주) | 신규 지분 취득으로 연결대상에 편입 |
영동씨에이치피에스(주) | 신규 설립 |
넥스트리뉴어블스솔루션(주) | 신규 설립 |
(2) 당기 중 연결대상범위에서 제외된 기업:
기업명 | 사유 |
---|---|
GS E&R Canada Inc. | 청산 |
동해국제자원터미널(주) | 청산 |
지에스커넥트(주) | 합병소멸 |
(주)텐바이텐 | 매각 |
1.5. 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정보
당기와 전기 중 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정보(내부거래 제거 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주)GS리테일 | 지에스이피에스㈜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비지배지분 지분율 | 41.38% | 40.66% | 30.00% | 30.00% |
유동자산 | 1,857,062 | 1,366,113 | 797,352 | 1,064,735 |
비유동자산 | 8,184,954 | 8,466,310 | 1,735,885 | 1,779,349 |
유동부채 | 2,664,089 | 2,173,618 | 501,793 | 710,382 |
비유동부채 | 2,944,188 | 3,238,800 | 664,848 | 811,072 |
순자산 | 4,433,739 | 4,420,005 | 1,366,596 | 1,322,630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1,834,749 | 1,797,161 | 409,979 | 396,789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17,865 | 49,855 | 91,439 | 30,953 |
매출 | 11,612,548 | 11,031,893 | 1,984,279 | 2,290,070 |
당기순손익 | 22,148 | 47,610 | 349,810 | 435,422 |
당기총포괄손익 | 30,667 | 122,642 | 348,762 | 437,956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9,165 | 19,358 | 104,943 | 130,627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총포괄손익 | 12,690 | 49,866 | 104,629 | 131,387 |
영업활동현금흐름 | 894,054 | 712,510 | 382,445 | 608,331 |
투자활동현금흐름 | (356,912) | 19,817 | (126,378) | 280,950 |
재무활동현금흐름 | (495,922) | (433,181) | (527,825) | (275,946)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41,221 | 299,147 | (271,758) | 613,335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 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이상의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직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회사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4)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1.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및 통화선도 등의 파생금융 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확정거래의 이자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예상거래의 현금흐름회피와 관련하여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결정할 때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궁극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노출을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이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지정되었으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예상거래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의 현금흐름이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가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아래에 기술된 경제적 관계를 평가하여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에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각각의 대상항목 또는 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 위험회피 관계가 중단되는 때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 이 정책의 적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적립금으로 누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터, 현재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환거래의 현물 요소의 공정가치변동만을 지정합니다. 선물환거래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forwardpoint')은 위험회피원가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의 위험회피의 원가에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후속적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자산이 인식될 때 비금융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포함합니다.
다른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동일한 기간 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매각, 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비금융항목이 인식되는 위험회피거래에 해당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항목이 최초 인식되서 해당 금액이 비금융항목의 원가에 포함될 때까지 자본항목에 남겨둡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10,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4.1.2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연결대상회사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또는 소매재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광구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5 ~ 50 년 |
기계장치 | 4 ~ 30 년 |
비품 | 2 ~ 10 년 |
기타의유형자산(*) | 2 ~ 40 년 |
(*) 광구자산은 확인된 매장량에 근거한 생산량비례법에 의해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임차권리금 | 2 ~ 12 년 |
기타의무형자산 | 2 ~ 40 년 |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1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및사채"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1 종업원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2 수익인식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형의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의 식별 ② 수행의무의 식별 ③ 거래가격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부문
재화/용역 구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 수익인식 정책 |
---|---|---|
반품권이 부여된 상품매출 | 상품은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하였습니다. | 고객이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합니다. 동시에 고객이 반품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상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금액 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반환자산은 반품자산의 폐기율을 고려한 평가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
고객충성제도 |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당사는 판매액의 일부를 미리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고객선택권(쿠폰, 포인트 등)의 제공으로 할당하고 있습니 다. 할당액은 개별판매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할당된 금액은 이연되며, 포인트가 사용되거나 소멸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객선택권의 경우 매출액에 포함된 고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연하여 고객이 고객선택권을 사용하거나 사용기한이 소멸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상증정행사 | 가맹점에서 무상증정행사로 제공된 재고의 금액은 당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으로의 재고 판매 시점에는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에 대해 판매시점에 인식한 수익 중 증정 등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연하여 증정품이 제공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
본인 대 대리인 | 일부 계약은 고객에게 제공될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고 이전되기 전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므로 당사는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 위탁판매나 전산유지보수계약등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약에서 당사가 수취하는 수수료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수수료매출 - 일반상품 | 수수료매출은 당사가 TV홈쇼핑 등을 통하여 고객의 상품판매를 중개하며, 중개한 상품이 배송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통제가 이전됩니다. | 당사는 고객의 상품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이므로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상품판매 중개 수행의무 완료 시점인 고객의 상품이 약속된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소비자에게 물리적 점유를 이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당사는 소비자로부터수령한 대가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순액(순수수료)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수수료매출 - 보험상품 | 제공한 용역을 통하여 고객의 보험계약을 완료하는 시점에 통제가 이전됩니다. | 당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이므로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수행의무 완료 시점인 중개한 보험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지급장려금 | 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지급하는 미오출보상금 및신선식품류 발주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폐기지원금 등은 지급할 대가가 고객이 기업에게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수취장려금 | 상품의 매입과정에서 수취하는 미납보상금 및 신선식품류 발주 장려를 위해 수취하는 폐기지원금 등은 수취할 대가가 기업이 매입처에게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매입처로부터 수취하는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수취하는 것이 아닌 경우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미 판매분은 재고자산 및 선수수익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용역수익 | PM(Project Management)용역은 단일의 수행의무로 식별되며 연결실체가 수행하는대로 동시에고객은 효익을 얻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 PM(Project Management)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단일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연결실체의 노력이나 투입물을 수행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하므로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
- 무역 부문 등
① 무역부문
연결회사는 철강 금속제품, 석유ㆍ화학제품, 시멘트, 석탄, 기계플랜트 등 산업용 소재, 기계(엔진)수입, 수입자동차 PDI서비스, Biomass 등의 상품을 직수출, 삼국간 거래, 내수판매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부문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보증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기존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무역부문 재화판매의 경우, 고객이 연결회사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판매되었을 때 고객은 판매자산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연결회사는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었을 때 수취채권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의 직수출 및 삼국간 거래 판매 중, 연결회사가 운임을 부담하고 고객 지정장소에 인도하는 의무를 지닌 판매들에 대해서는 수행의무를 재화의 인도와 운송용역으로 구분합니다. 재화의 인도는 통제의 이전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운송용역은 용역제공기간인 운송기간 동안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는 연결회사가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고객에게 동시에 효익을 제공하여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역부문 재화판매의 약속된 대가 중 품질하자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판매 이후 시점에 해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동대가를 매출 조정하여 수익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변동대가 추정시 기대값을 사용하며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변동대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누적적인 역사적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는 과거의 반복된 품질하자 등 클레임 발생수준을 고려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의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② 제조부문
연결회사 제조부문은 화공장치 및 에너지공급 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부문 판매와 관련한 보증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보증은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기존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제조부문 매출의 경우, 기업이 제조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제조하여 만드는 자산들은 연결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거나, 또는 연결회사가 제조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이라고 판단하기때문입니다.
제조부문 판매 매출액 중 하자보수이행 보증에 따른 클레임 보상의무와 납기 내 인도하지 못함에 따른 지체상금 보상의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판매 이후 시점에 해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동대가를 매출 조정하여 수익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변동대가 추정시 계약의 특성이 계약마다 상이하므로 계약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③ 자원개발부문
연결회사 자원개발부문은 원유 및 가스개발 및 판매 등 자원투자를 통해 산출물을 획득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 가스전력 부문
연결회사의 전력판매 매출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전력판매는 기업이 발전을 수행하는 대로 제공하는 효익을 전력거래소에서 동시에 얻고 소비합니다.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됩니다. 연결회사는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공급 후 사전에 정해진 정산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최종 정산된 금액을 청구하므로,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금액을 고객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REC 매출은 REC를 제출 또는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의 REC 매출은 정부제출분, 계약판매분, 현물시장판매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제출분의 경우 최종정산단가가 익년도 6월에 확정되어 변동대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계약판매분의 경우 최종정산단가가 익년도 2월에 확정되어 변동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3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에 지수나 요 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 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사용권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리스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주석 3(6) 참조). 연결회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6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5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2.2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약정의 조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유동성위험 정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6 참조).
(2) 유형자산 및 기타무형자산의 손상평가
연결회사는 당기 중 유형자산 및 기타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액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동 회수가능액 평가는 순공정가치 및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3)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업의 사용가치에 대한 추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업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4)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7)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손해배상예상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8)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9)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실현 가능성
연결회사는 관련 사업진행 경과와 향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및 세액공제 중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0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9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GS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20기말 | 제 19기말 | ||
---|---|---|---|---|---|
자 산 | |||||
Ⅰ. 유 동 자 산 | 423,152 | 139,154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5,7,8 | 421,254 | 131,094 | ||
2. 기타수취채권 | 4,5,7,11,29 | 1,750 | 1,838 | ||
3. 파생상품자산 | 4,5,7,10 | - | 5,994 | ||
4. 기타자산 | 148 | 228 | |||
Ⅱ. 비 유 동 자 산 | 6,511,228 | 6,484,161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7,9 | 104,643 | 78,882 | ||
2. 종속기업및공동,관계기업투자자산 | 15 | 5,903,086 | 5,897,461 | ||
3. 투자부동산 | 12 | 479,372 | 485,894 | ||
4. 유형자산 | 13 | 8,317 | 8,541 | ||
5. 사용권자산 | 31 | 775 | 912 | ||
6. 무형자산 | 14 | 7,022 | 6,841 | ||
7. 기타수취채권 | 4,5,7,11 | 1,327 | 1,092 | ||
8. 파생상품자산 | 4,5,7,10 | 5,715 | 3,297 | ||
9. 기타비유동자산 | - | 4 | |||
10. 순확정급여자산 | 18 | 971 | 1,237 | ||
자 산 총 계 | 6,934,380 | 6,623,315 | |||
부 채 | |||||
Ⅰ. 유 동 부 채 | 364,256 | 364,938 | |||
1. 기타지급채무 | 4,5,7,16,29 | 46,124 | 16,471 | ||
2. 단기차입금 및 유동사채 | 4,5,7,17 | 299,907 | 326,647 | ||
3. 기타부채 | 6,933 | 7,307 | |||
4. 당기법인세부채 | 11,292 | 14,513 | |||
Ⅱ. 비 유 동 부 채 | 373,063 | 701,392 | |||
1. 기타지급채무 | 4,5,7,16,29 | 8,140 | 35,271 | ||
2. 장기차입금 및 비유동사채 | 4,5,7,17 | 304,467 | 601,322 | ||
3. 기타부채 | 551 | 876 | |||
4. 순확정급여부채 | 18 | - | - | ||
5. 이연법인세부채 | 19 | 59,905 | 63,923 | ||
부 채 총 계 | 737,319 | 1,066,330 | |||
자 본 | |||||
Ⅰ. 자본금 | 20 | 473,501 | 473,501 | ||
Ⅱ. 자본잉여금 | 20 | 1,308,587 | 1,308,587 | ||
Ⅲ. 자본조정 | 20 | (22,924) | (22,924) | ||
Ⅳ. 이익잉여금 | 20 | 4,437,897 | 3,797,821 | ||
자 본 총 계 | 6,197,061 | 5,556,985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934,380 | 6,623,31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 익 계 산 서 | |
제 2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GS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20기 | 제19기 |
---|---|---|---|
Ⅰ. 영 업 수 익 | 6 | 1,004,792 | 563,402 |
Ⅱ. 영 업 비 용 | 21,29 | (86,417) | (84,279) |
Ⅲ. 영 업 이 익 | 918,375 | 479,123 | |
Ⅳ. 기 타 수 익 | 22 | 373 | 1,896 |
Ⅴ. 기 타 비 용 | 22 | (279) | (142) |
Ⅵ. 금 융 수 익 | 7,24 | 14,278 | 18,002 |
Ⅶ. 금 융 비 용 | 7,24 | (40,721) | (33,297)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92,027 | 465,582 | |
Ⅸ. 법인세비용 | 25 | (14,698) | (20,105) |
Ⅹ. 당기순이익 | 877,329 | 445,477 | |
XI. 주 당 손 익 | 26 | ||
1. 기본주당이익 | 9,266원 | 4,704원 | |
2. 기본우선주당이익 | 9,316원 | 4,754원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GS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20기 | 제19기 |
---|---|---|---|
Ⅰ. 당기순이익 | 877,329 | 445,477 | |
Ⅱ. 기타포괄손익 | (476) | 346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476) | 346 |
Ⅲ. 당기 총포괄이익 | 876,853 | 445,823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2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GS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주석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2.1.1(전기초) | 473,501 | 1,308,587 | (22,924) | - | 3,541,437 | 5,300,601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445,477 | 445,47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 | - | - | - | 346 | 346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 | 445,823 | 445,823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27 | - | - | - | - | (189,439) | (189,439)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 | - | - | - | (189,439) | (189,439) | |
2022.12.31(전기말) | 473,501 | 1,308,587 | (22,924) | - | 3,797,821 | 5,556,985 | |
2023.1.1(당기초) | 473,501 | 1,308,587 | (22,924) | - | 3,797,821 | 5,556,985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877,329 | 877,32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 | - | - | - | (476) | (476)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 | 876,853 | 876,853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27 | - | - | - | - | (236,777) | (236,777)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 | - | - | - | (236,777) | (236,777) | |
2023.12.31(당기말) | 473,501 | 1,308,587 | (22,924) | - | 4,437,897 | 6,197,061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2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GS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주석 | 제20기 | 제19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95,528 | 462,144 | |||
1. 당기순이익 | 877,329 | 445,477 | |||
2.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64,485 | 62,415 | |||
영업비용 | 8,974 | 8,992 | |||
기타비용 | 22 | 92 | 36 | ||
금융비용 | 24 | 40,721 | 33,282 | ||
법인세비용 | 14,698 | 20,105 | |||
3.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 (849,358) | (402,425) | |||
기타수익 | 22 | (300) | (591) | ||
금융수익 | 24 | (14,279) | (15,550) | ||
배당금수익 | (834,779) | (386,284) |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40) | 1,051 | |||
기타수취채권 | 1,309 | (425) | |||
기타자산 | 128 | (164) | |||
기타지급채무 | 1,000 | 2,983 | |||
기타부채 | (637) | 1,684 | |||
순확정급여부채 | 609 | (1,980) | |||
사외적립자산 | (2,449) | (1,047) | |||
5.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 803,112 | 355,626 | |||
이자지급 | (16,496) | (17,844) | |||
이자수취 | 6,766 | 1,727 | |||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취 | 834,779 | 386,284 | |||
법인세납부액 | (21,937) | (14,541)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7,607) | (366,385)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9 | 1,561 | |||
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16 | 1,56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43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7,666) | (367,94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41,202) | (52,089) | |||
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250) | (300) | |||
유ㆍ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취득 | (454) | (6,679) | |||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2,625) | (46,475) | |||
공동ㆍ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3,000) | (262,403) | |||
기타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135) | -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0 | (557,760) | (174,423)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597 | 152,78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146,880 | |||
예수보증금의 증가 | 2,597 | 5,9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60,357) | (327,203) | |||
사채의 감소 | (323,190) | (100,000) | |||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 (349) | (308) | |||
예수보증금의 감소 | (45) | (37,459) | |||
배당금지급 | 27 | (236,773) | (189,436)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 | 24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Ⅳ) | 290,160 | (78,640) | |||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094 | 209,734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Ⅴ+Ⅵ) | 421,254 | 131,094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제 20기 | 2023년 1월 1일 | 부터 | 제 19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8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9일 |
주식회사 GS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20(당) 기 | 제 19(전) 기 | ||
---|---|---|---|---|
I. 미처분 이익잉여금 | 1,597,962 | 981,563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721,109 | 535,739 | ||
당기순이익 | 877,329 | 445,47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76) | 347 | ||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 236,777 | 260,454 | ||
이익준비금 | - | 23,677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2,500원(50%) 전기 2,500원(50%) 우선주: 당기 2,550원(51%) 전기 2,550원(51%) | 236,777 | 236,777 | ||
III.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1,361,185 | 721,109 |
주석
제 20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19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GS |
1. 일반 사항
주식회사 GS(이하 "회사")는 2004년 7월 1일에 GS칼텍스(주), (주)GS리테일, (주)지에스홈쇼핑 및 (주)지에스스포츠에 대한 지주회사로 설립되었고, 2004년 8월 5일자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05년 중 지에스이피에스(주)의 지분, 2009년 중 (주)지에스글로벌의 지분, 그리고 2014년 중 (주)지에스이앤알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GS칼텍스(주)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GS에너지(주)를 설립하였으며, GS에너지(주)는 당기말 현재 GS칼텍스(주), GS파워(주) 및 인천종합에너지(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 중 (주)지에스홈쇼핑은 2021년 7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GS리테일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464,577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8,924백만원이며,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이상의 개정사항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영업부문
회사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주석 6 참조).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 정 내 용 연 수 |
건물 | 50년 |
구축물 | 25년 |
기타의유형자산 | 6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역사적원가또는 간주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 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0 무형자산
(1) 산업재산권
개별적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역사적 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5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원가를 배분하기 위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2) 기타의무형자산
기타의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6년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3)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기타지급채무" 및 "차입금 및 사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3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5 종업원급여
회사는 확정급여퇴직급여제도 및 확정기여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수익인식
회사의 영업수익은 임대수익, 상표권사용수익 및 배당금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임대, 상표권 사용 등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대수익
부동산임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임대수익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표권사용수익
상표권사용수익은 상표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후속 판매나 사용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4)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2.17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인식 시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회사는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판단을적용합니다.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는 리스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회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회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회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회사는 투자부동산을 리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회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매출'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2.19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ㆍ 약정의 조건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ㆍ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부채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확정급여부채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회사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5)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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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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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집)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제19조 (소집)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조문 정비 |
제27조(이사의 선임) - | 제27조(이사의 선임) | 신설, |
제30조(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 ② 대표이사는 각자 이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③ 대표이사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및 직무) ② 대표이사는 각자 이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좌동) | 상법 반영 및 31조 삭제에 따른 |
제31조(집행임원)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등의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사는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1조(집행임원) 삭제 | 상법 반영 |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상법 반영 |
제44조(주주배당금) ③ 배당은 제16조1)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 지급한다 | 제44조(주주배당금) 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절차 개선 반영 |
- | 부칙(2024년3월28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한진현 | 1959.09.27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창재 | 1965.01.20 | 사외이사 | O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한진현 | 법무법인(유)광장 고문 | 2013 ~ 2014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법무법인(유)광장과의 법률자문계약 등 3년간 약 11억원* |
2015 ~ 2016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 |||
2016 ~ 2018 |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 | |||
2018 ~ 2021 |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
2021 ~ 현재 | 법무법인(유)광장 고문 | |||
이창재 | 김ㆍ장 법률사무소 조세형사통합대응팀장 | 2013~2015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김ㆍ장 법률사무소와의 법률자문계약 등 3년간 약 5억원* |
2015~2017 |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
2017~2020 | 이창재 법률사무소 | |||
2020~현재 | 김ㆍ장 법률사무소 조세형사통합대응팀장 |
*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직접 거래 내역은 없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3호 라목에 따라 후보자가 최근 3년간 근무한 해당 법률사무소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함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한진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이창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한진현]
1. 전문성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숙지하여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이념, 비전, 공유가치를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
[이창재]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30여년 동안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의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숙지하여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한진현]
한진현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역임한 전문가로서 에너지, 자원, 산업, 무역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또한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에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창재]
이창재 후보는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서 법률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이에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창재 | 1965.01.20 | 사외이사 | O | 없음 | 이사회 |
문효은 | 1967.02.18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창재 | 김ㆍ장 법률사무소 조세형사통합대응팀장 | 2013~2015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김ㆍ장 법률사무소와의 법률자문계약 등 3년간 약 5억원* |
2015~2017 |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
2017~2020 | 이창재 법률사무소 | |||
2020~현재 | 김ㆍ장 법률사무소 조세형사통합대응팀장 | |||
문효은 | (주)GS 사외이사 | 2004~2011 | 카카오(前 다음커뮤니케이션)부사장 | 해당 없음 |
2008~2009 | 다음서비스 대표이사 | |||
2012~2017 | 이화여자대학교 리더십개발원 교수 | |||
2015~2022 | 아트벤처스 대표이사 | |||
2022~현재 | ㈜GS 사외이사 | |||
2022~현재 | 교보생명보험 사외이사 |
*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직접 거래 내역은 없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3호 라목에 따라 후보자가 최근 3년간 근무한 해당 법률사무소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함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창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문효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창재]
이창재 후보는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서 법률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문효은]
문효은 후보는 카카오(前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다음서비스 대표이사, 이화여자대학교 리더십개발원 교수, 아트벤처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IT 부문과 벤처회사에 대한 전문가이자 여성 리더로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시장 동향, 타사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더불어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된 회사 경영전략, 경영실적 등에 대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1억원 |
최고한도액 | 12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