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26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000492
2024년 06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2024.06.26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단순오타 | 4,170 | 1,438,848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6 월 26일 | |
회 사 명 : | (주)아이오케이컴퍼니 | |
대 표 이 사 : | 김 민 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2층 | |
(전 화) 02-6743-5600 | ||
(홈페이지)http://io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선국 |
(전 화) 02-6743-56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38,84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057,26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5,999,996,16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17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63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10조 2항 | ||
9. 납입일 | 2024.07.05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07.25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6.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955,595 | 4,392,715,835 | 4,59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18,536 | 1,445,857,320 | 4,53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41,563 | 673,927,300 | 4,761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632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63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4,17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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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 운영자금 확보 및 기타자금 확보 (향후 기타자금의 경우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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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모아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438,848 | 1년간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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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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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디모아 | 10,342 | 이혁수 | 1.57 | - | - | (주)비비안 | 30.16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80,865 | 매출액 | 31,352 |
부채총계 | 30,843 | 당기순손익 | -2,498 |
자본총계 | 50,021 | 외부감사인 | 동아송강 |
자본금 | 50,929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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