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05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000369
2024년 06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6.03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보통주식 (주) 244,798주 | 보통주식 (주) 250,941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999,999,830 | 운영자금 (원) 999,999,885 | |
6. 신주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4,085 | 보통주식 (원) 3,985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4,534 | 보통주식 (원) 4,426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전 | 주1) 정정후 |
주1) 정정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상기6. 신주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이므로 발행가액 확정 후 정정공시 예정임.
라.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06월 10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오케이컴퍼니 경영관리팀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 본점
(4) 주금 납입처 : (주)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
마.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상기17.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인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3일전 제출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2024.05.31 | 46,574 | 204,680,49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05.30 | 53,406 | 244,024,50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05.29 | 32,057 | 149,905,30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32,037 | 598,610,29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4,534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4,085 |
주1) 상기 발행가액은 미확정 발행가액이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5거래일 전 ~ 3거래일 전(5/29 ~ 5/31)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 장 마감 후 확정될 예정이며,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대로 발행가액 확정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이수예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44,798 | - |
* 상기 배정주식수(주)는 확정주식수(주)가 아니며, 발행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 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라.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06월 10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오케이컴퍼니 경영관리팀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 본점
(4) 주금 납입처 : (주)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
마.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상기17.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인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3 일전 제출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2024.06.04 | 22,562 | 100,533,41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06.03 | 34,379 | 152,921,73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05.31 | 46,574 | 204,680,49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03,515 | 458,135,63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4,42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3,985 |
주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이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5거래일 전 ~ 3거래일 전(5/31 ~ 6/04)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이수예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50,941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6 월 3 일 | |
회 사 명 : | (주)아이오케이컴퍼니 | |
대 표 이 사 : | 김 민 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2층 | |
(전 화) 02-6743-5600 | ||
(홈페이지)http://io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선국 |
(전 화) 02-6743-56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50,94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806,32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885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98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426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10조 2항 | ||
9. 납입일 | 2024.06.11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06.27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6.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라.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06월 10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오케이컴퍼니 경영관리팀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 본점
(4) 주금 납입처 : (주)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
마.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상기17.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인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3일전 제출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06.04 | 22,562 | 100,533,41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06.03 | 34,379 | 152,921,73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05.31 | 46,574 | 204,680,49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03,515 | 458,135,63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4,42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3,985 |
주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이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5거래일 전 ~ 3거래일 전(5/31 ~ 6/04)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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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이수예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50,941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000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