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222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채권자)은 2023. 7. 10.에 내려진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인(채권자): 지나인제약 주식회사
피항고인(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3. 5. 24. 지나인제약 주식회사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2023. 5. 24.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의결에 따른 지나인제약 주식회사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