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인제약(주)는 ‘23.3.6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23.3.10일자로 동사에 대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됩니다. 다만, 향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보유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