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1278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 지나인제약(주) | 보통주 |
2.변경사유 | 회생절차 개시결정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2년 03월 02일 17:23:00~1.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3.(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20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4.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나.변경후 | 2022년 03월 02일 17:23:00~1.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3.(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20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5.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