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전자재료 (0786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6-07 16: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700036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6월     7


회     사     명  : 대주전자재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일지, 임중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48

(전  화) 031-498-2901

(홈페이지)http://www.daejo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최 상 기

(전  화) 031-498-290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15,000,078,812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3,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9년 06월 1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하여 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110.4080%)(단, 사채상환일 이전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함)의 지급과 함께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이 경우 사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3,922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대주전자재료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수 346,992
주식총수 대비
비율(%)
2.1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14일
종료일 2029년 05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전환가액 = 조정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산식  “기발행주식수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당해 사채 발행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 산식  “1주당 발행가격 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산식에서 “시가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한다.

나.  합병분할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분할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또한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가목  나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발행일로부터  7개월에 해당하는 일자(해당하는 일자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의 영업일을 말하며이하 전환가액 조정일”) 기준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낮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80% 이상이어야 한다.

라.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마.   호에 의하여 전환가액이 조정되더라도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없다.

바.   호에 의한 조정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9,138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80% 이상으로 제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 6 14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조기상환을 청구할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 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날인 2025 6 14  이후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 6 14일까지  4개월에 해당하는 (이하 매매일”), (i)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6 가목  동법 시행령 3 1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총칭하여 “최대주주등”)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ii)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자에 한함)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5%에서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각각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 가진다 조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최대주주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최대주주등이 매수인에 해당하는 경우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최대주주등이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투자자는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수인이 되어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매수인은 그와 같이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할  없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Call Option 35%, 단 최대주주 등이 제3자로 지정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보유 주식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4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151,808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7%에서 최대 0.95%(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6월 11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1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4-15

2026-05-15

2026-06-14

전자등록금액의 104.0400%

2

2026-07-16

2026-08-18

2026-09-14

전자등록금액의 104.6249%

3

2026-10-15

2026-11-16

2026-12-14

전자등록금액의 105.0830%

4

2027-01-13

2027-02-12

2027-03-14

전자등록금액의 105.5961%

5

2027-04-15

2027-05-17

2027-06-14

전자등록금액의 106.1208%

6

2027-07-16

2027-08-17

2027-09-14

전자등록금액의 106.6540%

7

2027-10-15

2027-11-15

2027-12-14

전자등록금액의 107.1817%

8

2028-01-14

2028-02-14

2028-03-14

전자등록금액의 107.7094%

9차

2028-04-15

2028-05-15

2028-06-14

전자등록금액의 108.2432%

10차

2028-07-16

2028-08-16

2028-09-14

전자등록금액의 108.7885%

11차

2028-10-15

2028-11-14

2028-12-14

전자등록금액의 109.3282%

12차

2029-01-13

2029-02-15

2029-03-14

전자등록금액의 109.862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사채의 분할  병합금지 
 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사채로서발행  1년간 50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없고거래단위의 분할  병합이 금지된다.


다.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
전환사채인수인은 전환사채인수대금을 납입기일(2024년 6월 14일) 및 납입장소(기업은행 시화철강단지지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발행회사는 발행일에 본건 전환사채를 등록 발행한다.

. 매도청구(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 6 14  이후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 6 14일까지  4개월에 해당하는 (이하 매매일”), (i)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6 가목  동법 시행령 3 1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총칭하여 “최대주주등”)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ii)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자에 한함)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5%에서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각각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 가진다 조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최대주주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

 

2. 최대주주등이 매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등이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투자자는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수인이 되어 본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매수인은 그와 같이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3. 본 조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이에 대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복리 2.0%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매수인은  매매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투자자에게 매수인명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수량매도청구권 행사금액(매매대금 매매일을 기재한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매수인이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3자인 경우 최대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해당 매수인을 매수인으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매일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매매대금

From

To

60 

30 일전

1

2025-04-15 2025-05-15 2025-06-14 전자등록금액의 102.0000%

2

2025-08-15 2025-09-15 2025-10-14 전자등록금액의 102.6817%

3

2025-12-16 2026-01-15 2026-02-14 전자등록금액의 103.3692%

4

2026-04-15 2026-05-15 2026-06-14 전자등록금액의 104.0400%


5. 매수인이 4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하는 경우당해 서면이 투자자에게 도달한 날에 매수인  투자자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그에 따른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투자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수인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 지급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을 하며원래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6.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매수인이 매매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해당 매수인은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매매일 다음날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12%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  5  6항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나 책임은 매수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7. 투자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자신이 취득한  사채의 발행가액(전자등록금액) 35% 대하여 전환권이나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없고3자에게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3자가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양수한 전자등록총액의 35% 대하여 전환권의 행사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투자자는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사채의 양도일로부터 10 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본건 인수계약 3 2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하고(다만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의 발생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잔여 행사한도에 대한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이 즉시 소멸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시점 기준으로 위와 같이 매도거래가 이루어진 사채를 제외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인수계약 3 23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마.  인수인의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RIGHT)

1.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발행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단일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로써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양수예정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먼저 그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 주당 양도대금, 양수예정자 및 기타 중요한 양도조건(가격조정, 손해배상, 선행조건 및 확약 등을 포함함)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양도예정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양도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투자자는 최대주주에게 본 조에서 정하는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양도예정통지를 받은 시점에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발행주식(본 사채를 포함하되, 본 사채가 동반매각참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반매각참여권 행사의 대상인 본 사채에 대하여 양도예정통지를 받은 시점의 본건 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예정통지에 기재된 주식과 함께, 양도예정통지에 기재된 조건 및 최대주주의 양도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right, 이하 “동반매각참여권”)를 가진다.

2. 투자자는 양도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영업일(이하 “동반매각참여권 행사기간”) 이내에 동반매각참여권의 행사 여부  동반 매각하고자 하는 투자자 보유 발행회사 발행주식(이하 “동반매각대상주식”) 수량을 서면으로 최대주주에게 통지(이하 “동반매각참여권 행사통지”)하여야 한다.

 

3. 투자자가 동반매각참여권을 행사한 경우최대주주는 동반매각대상주식을 양도예정통지에 기재된 것보다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주식에 대한 제한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외에는 일체의 진술 보장 없이 현상 그대로(as-is basis) 조건으로 양수예정자에게 양도되도록 하여야 한다만약 양수예정자가 양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이 최대주주가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  동반매각대상주식의 수량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최대주주는 최대주주등의 양도대상주식과 동반매각대상주식의 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동반매각이 이뤄질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투자자가 동반매각참여권을 행사한 경우 최대주주는 동반매각참여권 행사통지일부터 60 이내에 당해 양도 거래가 종결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투자자는 양수예정자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수예정자에게 동반매각대상주식을 양도하고 기타 양도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5. 투자자가 (i) 동반매각참여권의 행사를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의사를 최대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ii) 동반매각참여권 행사기간 내에 동반매각참여권 행사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최대주주는 양도예정통지에 기재된 주식을 양수예정자에게 양도할  있다.

 

6. 투자자가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도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최대주주등이 발행회사 발행주식을 다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다시  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에벤투스-아이비케이씨 2차전지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벤투스-아이비케이씨 2차전지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2

에벤투스파트너스 주식회사

2.22

에벤투스파트너스 주식회사

2.22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40.00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40.0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
자산총계

45,0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45,000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45,000

감사의견

N.A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이차전지용 음극재 제조시설 구축 2024.06 ~ 2026.06 43,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9,999,921,188 103,356 774,023 2022년 11월 16일 ~ 2028년 10월 25일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7,000,000,000 83,153 324,702 2023년 11월 21일 ~ 2053년 10월 21일 -
소계 106,999,921,188 - (A) 1,098,725 - -
신규 발행 사채권 43,000,000,000 123,922 (B) 346,922 2025년 06월 14일 ~ 2029년 05월 14일 -
합계 149,999,921,188 - 1,445,64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480,59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34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7000369

대주전자재료 (0786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