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테크놀러지 (07815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4-21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100052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4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부여대상자 퇴사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12 11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식
1,120,000 1,030,0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보통주식
1,120,000 1,030,00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참조 주1) [정정 후]참조


주1) 대상자별 부여내역

[정정 전]

부여대상자명 관계 부여주식 공정가치 비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정도순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김기영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김윤혁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안현구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정용규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정현상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변기영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나경현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설옥환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연제구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최영섭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황영민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정정 후]

부여대상자명 관계 부여주식 공정가치 비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정도순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김기영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김윤혁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정용규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정현상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변기영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나경현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설옥환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연제구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최영섭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황영민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4 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대 표 이 사 : 문 성 준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87 [산동리597-9]

(전   화) 041-532-8730

(홈페이지)http://www.hbtechnolog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박 상 택

(전  화) 041-532-873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03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28일
종료일 2027년 03월 28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2,19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자기주식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3년 03월 28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030,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목적
회사의 설립과 경영 및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임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함.

(3) 행사가격 : 1주당  2,190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 주주총회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함(원단위 미만 절사)

(4)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자본재구성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 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 및 관련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 상기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등을 준용함.

(6) 공정가치 : 1,146원
가.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나. 공정가치 산정방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을 적용함(Binomial Option Pricing Model)

다. 공정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  2,275원 (2023년 3월 27일 종가)
- 행사가격  :  2,190원
- 무위험이자율  :  3.27% (부여일 전일 10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 예상주가변동성  : 41.61% (유사기업 변동성 적용)
이항모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특정일로 가정하는 블랙숄즈모형과는 다른 모형이므로 기대행사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함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정도순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김기영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김윤혁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정용규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정현상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변기영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나경현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설옥환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연제구 미등기임원 100,000 - 1,146 -
최영섭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황영민 미등기임원 90,000 - 1,146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1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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