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24.02.21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등('23.12.27 발생한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 사유 포함)과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4.03.14.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