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종결신청 2024-02-05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900976
회생절차 종결신청
1. 사건번호 | 2023회합100044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국일제지 주식회사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신청사유 | 1. 당사는 2023년 03월 13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3년 03월 15일 보전처분을 받았으며, 2023년 4월 13일 개시결정, 2023년 12월 22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2. 당사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를 진행하였고 체결된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인수자의 인수대금 100,500백만 원 중 회생계획의 변제할 채권액은67,633백만 원으로서, 당사는 2023년 12월 28일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였고, 2024년 1월 15일 전액 변제 완료에 따른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상 현재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신청일 현재 인가된 회생계획상 채무의 변제를 시작한 이래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상 차기자금이월액을 초과하여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자 회사는 내·외부적인 불합리한 간섭으로 인한 회생계획 수행상의 난제도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도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이에 당사는 회생절차 종결기준인 서울회생법원 회생실무준칙 제251호(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제3조 (운영기준)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을 신청하였습니다. | |
5. 신청일자 | 2024-02-05 | |
6. 확인일자 | 2024-02-05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5.6 신청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1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4-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7-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조건부투자계약체결) 2023-07-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회사 국일제지(주) M&A 공고) 2023-12-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3-12-26 회생계획 인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900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