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0781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4-02-05 16: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00027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감자기준일 유관기관 협의 2023년 12월 26일 2023년 12월 23일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유관기관 협의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7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8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4년 1월 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4년 1월 10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6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7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4년 1월 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4년 1월 9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26일


회     사     명  : 국일제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용호, 김종철(공동관리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63

(전      화) 031-339-9100

(홈페이지) http://www.kukilpap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임 성 근

(전  화) 02-6900-550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262,57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12,761,747,300 12,035,489,7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27,617,473 120,354,897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5.69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3년 12월 23일
7. 감자방법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27,617,473주 중 지배주주 최우식의 주식 7,262,576주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4항에 의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량 무상소각
8. 감자사유 회생인가 결정에 따른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4년 02월 21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2월 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6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7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4년 1월 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4년 1월 9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6. 감자기준일은 감자 효력발생일의 전일(회생계획 인가결정문서 송달일자) 입니다.

4)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5)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입니다.

6) 주식감자를 위한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주식병합 및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및 소각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000271

국일제지 (0781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