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0781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1-17 14: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7000108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관계기관과 상장 일정 조율 2024년 1월 25일 2024년 1월 30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2월     26일


회     사     명  : 국일제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용호, 김종철(공동관리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63

(전  화) 031-339-9100

(홈페이지) http://www.kukilpap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임 성 근

(전  화) 02-6900-5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254,87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20,354,89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1항 제2호
회생절차에 따라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
기타 회생계획에 반영된 정관 변경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예정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2023년 12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1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2월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7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8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4년 1월 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4년 1월 10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당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으로 전환되는 주식수는 10,254,873주 입니다.

4)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는 재병합(보통주 5주를 1주로)합니다.

5)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1차 자본감소를 반영한 주식수 입니다.

6) 상기 9.의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7)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에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8)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입니다.

9)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10)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3년 03월 14일 8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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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법원으로 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포함됨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최우식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10,254,873 6개월간보호예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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