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2023-12-26 16: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6900520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 2023회합100044회생 | |
2. 결정일자 | 2023-12-22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인가사유 | 채무자회사는 2023.10.10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23.11.06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이 2023. 12. 19.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주주의 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주주의 조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 결정을받았습니다. | |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Ⅰ. 사건명 : 2023회합100044회생 Ⅱ. 채무자회사 : 국일제지 주식회사 Ⅲ. 공동관리인 : 이용호, 김종철 Ⅳ.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Ⅴ. 회생계획 주요 내용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1) 한국산업은행 원금에 대하여 신고번호 담보권1-1, 담보권1-2에 대해서는 연 9.20%, 담보권1-3에 대해서는 연 9.00%, 담보권1-4에 대해서는 연 6.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신한은행 원금에 대하여 연 8.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3) 에프에이치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원금에 대하여 신고번호 명의변경2-1에 대해서는 연 8.97%, 명의변경2-2에 대해서는 연 4.40%, 명의변경2-3에 대해서는 연 8.69%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전환사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1) IBK금융그룹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14.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시너지아이비 소부장 1호 신기술투자조합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14.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3) ㈜비엔케이투자증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신고번호 채권8-1에 대해서는 연 14.00%, 채권8-2에 대해서는 연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4) 기타 전환사채권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3) 전환사채 전환권의 권리변경 전환사채 전환권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행사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전환권은 회생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나. 회생채권(대여금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1) 중소기업은행 원금에 대하여 목록번호 채권1-1~1-2에 대해서는 연 9.00%, 채권1-3에 대해서는 연 14.60%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기타 대여금채권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상거래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라.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최우식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 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8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기타 특수관계인채권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마.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100%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바. 회생채권(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구법상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해당부분)를 포함한 금액을 100%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4.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항, 나.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주의 권리제한 (1)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2) 이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본 장에 의한 자본감소 및 신주발행(인수자에 의한 유상증자 포함)은 국내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발행 및 유통 유관기관의 절차에 따릅니다. 나.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1) 기존주주의 자본감소 1) 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27,617,473주 중 지배주주 최우식의 주식 7,262,576주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4항에 의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량 무상소각 합니다. 2) 자본 감소되는 주권의 소지자는 이 회생계획 인가일의 익영업일까지 해당 주권을 회사의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 회생계획 제8장 제2절에 의한 기존주주의 자본감소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2)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1)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1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 100원으로 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 합니다. 2) 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신주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명의로 일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합니다. 3)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신주발행 -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1주의 액면금액: 금 일백원(\100) - 1주의 발행가액: 금 일백원(\100) - 발행할 주식 수 : 10,254,873 주 -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금액: 1,025,487,300원.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 신주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금 1,025,487,337원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본장 제2절에 따른 자본감소 효력발생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출자전환 주식의 주식재병합 1)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원의 보통주 5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2) 출자전환 주식의 주식재병합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위 (2)항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효력발생일로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4)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 다음과 같이 채무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인이 이를 인수합니다. -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005,000,000주 - 1주의 액면금액: 금 일백원(\100) - 1주당 발행가액: 금 일백원(\100) - 증가할 자본금의 금액: 금 일천오억원(\100,500,000,000) - 신주를 인수할 자: ㈜삼라마이다스 -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 이 회생계획 제8장 제4절에 의한 출자전환 주식의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장소: 관리인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확정부 투자계약서 제8조에 따라 최종인수대금으로 예치된 금액이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전환되어 납입된 것으로 함) - 신주의 효력발생일: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영업일 - 보호예수: 채무자의 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인수주식의 100%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여야 합니다. | |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3-12-26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3-1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4-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7-0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7-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조건부투자계약체결) 2023-07-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조건부투자계약체결) 2023-07-1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회사 국일제지(주) M&A 공고) 2023-07-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회사 국일제지(주) M&A 공고) 2023-08-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9-0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9-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69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