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7-05 14: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590017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7-0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4-13 |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의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7.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7.13일까지로 한다. |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8.1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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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 2023회합100044 회생 | ||
2. 결정일자 | 2023-04-13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3-04-28 | |
종료일 | 2023-05-11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3-05-12 | |
종료일 | 2023-05-25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이용호, 김종철(대표이사와 제 3자)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3-04-13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이용호, 김종철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4.13 부터 2023.4.27 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4.28 부터 2023.5.11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5.12.부터 2023.5.25.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8.11일까지로 한다. 상기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함. | |||
※ 관련공시 | 2023-03-1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회생절차 개시신청 결정의 건) 2023-03-1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3-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59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