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이용호, 김종철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4.13 부터 2023.4.27 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4.28 부터 2023.5.11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5.12.부터 2023.5.25.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7.1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