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해제ㆍ취소등 2023-03-20 15: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900614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1. 계약 해소 종류 | 해제(해지) | |||
2. 계약 해소 사유 | 계약원천 무효사항 발생 및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이사후보지명 통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 |||
3. 양수도 계약 당사자 | - 양도인 | 최우식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양수인 | 주식회사 디케이원 | 회사와의 관계 | - | |
4. 양수도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 31,885,000 | ||
1주당 가액(원) | 1,118 | |||
양수도 대금(원) | 35,659,470,000 |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우식은 주식회사 디케이원에게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체결일 : 2023년 3월 8일 2. 계약내용 및 당사자 가. 총양수도대금 : 35,659,470,000원 나. 계약당사자 및 주식수 : - 양도인 : 최우식/31,885,000주 - 양수인 : (주)디케이원 3. 대금지급일정 가. 1차 양수도대금(2023.03.08, 수령완료) :9,800,000,000원/9,885,000주 나. 2차 양수도대금(2023.03.29일 예정) : 25,859,470,000원/22,000,000주 - 양수인과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양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 2차 양수도대금은 당사 23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전까지 법무법인 계좌에 예치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요청한 이사, 감사 선임 및 정관변경 등 해당사항 승인 시 잔금을 지급하며, 양도대상주식은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 본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즉시 (주)디케이원이 지정한 2인 이내 인원을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하여 양수도계약의 흐름을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경영권 이전에 관한 사항 2023년 3월 29일 예정되어 있던 정기주주총회에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 안건들이 가결되고 등기신청 접수가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경영권 양수도의 본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 |||
5. 양수도 계약 체결일 | 2023-03-08 | |||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 2023-03-20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계약원천 무효사항 발생(양수인이 양수도 주식 미보유 추정등) 및 양수인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필요한 기간까지 새로이 선임 되어야 할 이사, 감사후보 지명 등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일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해제 통보 하였습니다. - 상기 6항의 양수도 계약 해소일은 양도인(최우식)이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08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9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