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106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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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3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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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국일제지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이 용 호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63 |
| (전 화) 031-339-9100 |
| (홈페이지)http://www.kukilpape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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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임 성 근 |
| (전 화) 02) 6900 - 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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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1. 부도내용 | 당사발행 만기어음 부도 |
2. 부도금액 (원) | 356,799,732 |
3. 부도발생은행 | 신한은행 기업영업부 |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 |
5. 부도사유 및 경위 | - 부도사유 : 법적 지급제한 - 부도경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지급제한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3년 3월 15일 신한은행에 당사 만기도래어음 356,799,732원이 제시되었으나 2023년 3월 15일 15시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할 수 없어 23년 3월 17일 까지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3년 3월 17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부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공시는 본 공시는 2023년 03월 15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부도설)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