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5-18 15: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890031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 사건번호 | 2021가합104888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이며, 그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1. 주위적 청구 :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55,34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7,671,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24.부터 2023.5.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827,671,234 | ||
자기자본 (원) | 919,537,257,399 | |||
자기자본 대비 (%) | 1.06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5-17 | |||
9. 확인일자 | 2023-05-1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04-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89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