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1-16 16: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6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1나204617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하나은행 | |||
3. 판결ㆍ결정내용 |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1,720,51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720,519,452 | ||
자기자본 (원) | 928,380,240,792 | |||
자기자본 대비 (%) | 0.19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들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1-13 | |||
9. 확인일자 | 2023-01-16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1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8-11-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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