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1-16 16: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7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1나2046187 | |
2. 원고ㆍ신청인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5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4,564,109,590 | ||
자기자본(원) | 928,380,240,792 | |||
자기자본대비(%) | 2.65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1-13 | |||
9. 확인일자 | 2023-01-16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1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