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0-20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00057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0월 20일 | |
회 사 명 :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영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184번길 66 | |
(전 화) 031-292-1555 | ||
(홈페이지)http://www.hs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영 찬 |
(전 화) 031-292-1555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61,48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8.10.20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10월 20일에 권면금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해성옵틱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0,000,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3.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10.20 | ||||||
종료일 | 2028.09.20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없으며, 최저 조정가액은 액면가를 기재함.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은 없음.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0일부터 2025년 06월 2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1개월 단위로 연리 3.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66.67%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10,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0,000,000주(지분율 : 15.7%)를 취득할 수 있음.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10.20 | |||||||
12. 납입일 | 2023.10.20 | |||||||
13. 납입방법 | 기타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0.2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은 없음.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0일부터 2025년 06월 2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1개월 단위로 연리 3.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66.67%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기업은행 수원 고색지점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원금상환 금액: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원금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03-20 | 2024-04-05 | 2024-04-20 | 101.50% |
2차 | 2024-04-20 | 2024-05-05 | 2024-05-20 | 101.75% |
3차 | 2024-05-20 | 2024-06-05 | 2024-06-20 | 102.00% |
4차 | 2024-06-20 | 2024-07-05 | 2024-07-20 | 102.25% |
5차 | 2024-07-20 | 2024-08-05 | 2024-08-20 | 102.50% |
6차 | 2024-08-20 | 2024-09-05 | 2024-09-20 | 102.75% |
7차 | 2024-09-20 | 2024-10-05 | 2024-10-20 | 103.00% |
8차 | 2024-10-20 | 2024-11-05 | 2024-11-20 | 103.25% |
9차 | 2024-11-20 | 2024-12-05 | 2024-12-20 | 103.50% |
10차 | 2024-12-20 | 2025-01-05 | 2025-01-20 | 103.75% |
11차 | 2025-01-20 | 2025-02-05 | 2025-02-20 | 104.00% |
12차 | 2025-02-20 | 2025-03-05 | 2025-03-20 | 104.25% |
13차 | 2025-03-20 | 2025-04-05 | 2025-04-20 | 104.50% |
14차 | 2025-04-20 | 2025-05-05 | 2025-05-20 | 104.75% |
15차 | 2025-05-20 | 2025-06-05 | 2025-06-20 | 105.00% |
(3)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유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일에 대상 사채를 인도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2항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06월 20일)까지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66.67%)상당의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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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녹원씨엔아이 | 발행회사는 발행대상자의 최대주주인 티알아이리스트럭처링 투자조합1호에 21.8% 출자하고 있음 | 발행회사와 발행 대상자간에 발행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회사 해화)의 구주식을 15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행회사는 양수대금 납입채무를 본 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사채권으로 지급 상계하기로 함 | 발행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회사 해화)의 구주식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15,000,000,000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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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상계납입 | 발행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타법인(주식회사 해화) 구주 인수대금 150억원과 본건 사채의 납입 채무를 상계하여 본 건 전환사채 현금 납입은 없습니다.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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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녹원씨엔아이 | (주)해화 | 스마트폰카메라 엑츄에이터 부품 제조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에 근거하여 산정함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7기 |
자산총계 | 57,978 | 매출액 | 108,146 |
부채총계 | 55,969 | 당기순손익 | -1,606 |
자본총계 | 2,009 | 외부감사인 | 정진세림회계법인 |
자본금 | 656 | 감사의견 | - |
주) 증권발행회사의 양수가액 적정성 평가는 대주회계법인을 통하여 2023년10월06일~2023년10월16일에 평가하여 2023년 10월 20일 평가의견서를 수취하였으며 양수주식 평가액은 12,309백만원 ~ 17,570백만원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 | 982 | 2,036,660 | 2021.11.09 ~ 2023.10.09 | - |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6,000,000,000 | 500 | 12,000,000 | 2024.04.03 ~ 2026.03.03 | - | |||
소계 | 8,000,000,000 | - | (A) | 14,036,66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500 | (B) | 30,000,000 | 2024.10.20 ~ 2028.09.20 | - | ||
합계 | 23,000,000,000 | - | 44,036,66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7,265,99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4.6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00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