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3-30 16: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116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3월 30일 | |
회 사 명 :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조철, 김영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184번길 66 | |
(전 화) 031-292-1555 | ||
(홈페이지)http://www.hs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영 찬 |
(전 화) 031-292-1555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67,48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2,5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6.04.03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사채의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4월 03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4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해성옵틱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1,090,57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7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4.03 | ||||||
종료일 | 2026.03.03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2023년 07월 03일, 2023년 10월 03일, 2024년 01월 03일, 2024년 04월 03일, 2024년 07월 03일, 2024년 10월 03일, 2025년 01월 03일, 2025년 04월 03일, 2025년 07월 03일, 2025년 10월 03일, 2026년 01월 03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2024년 10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03일부터 2024년 07월 03일, 2024년 10월 03일, 2025년 01월 03일, 2025년 04월 03일, 2025년 07월 03일, 2025년 10월 03일, 2026년 01월 03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3개월 단위 연리 5.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03.30 | |||||||
12. 납입일 | 2023.04.03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08.03 | 2024.09.03 | 2024.10.03 | 100% |
2차 | 2024.11.03 | 2024.12.03 | 2025.01.03 | 100% |
3차 | 2025.02.03 | 2025.03.03 | 2025.04.03 | 100% |
4차 | 2025.05.03 | 2025.06.03 | 2025.07.03 | 100% |
5차 | 2025.08.03 | 2025.09.03 | 2025.10.03 | 100% |
6차 | 2025.11.03 | 2025.12.03 | 2026.01.03 | 100%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수원 고색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03일부터 2024년 07월 03일, 2024년 10월 03일, 2025년 01월 03일, 2025년 04월 03일, 2025년 07월 03일, 2025년 10월 03일, 2026년 01월 03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3개월 단위 연리 5.0%로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중도상환 청구기간 | 중도상환일 | 중도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03-03 | 2024-03-18 | 2024-04-03 | 100% |
2차 | 2024-06-03 | 2024-06-18 | 2024-07-03 | 100% |
3차 | 2024-09-03 | 2024-09-18 | 2024-10-03 | 100% |
4차 | 2024-12-03 | 2024-12-18 | 2025-01-03 | 100% |
5차 | 2025-03-03 | 2025-03-18 | 2025-04-03 | 100% |
6차 | 2025-06-03 | 2025-06-18 | 2025-07-03 | 100% |
7차 | 2025-09-03 | 2025-09-18 | 2025-10-03 | 100% |
8차 | 2025-12-03 | 2025-12-18 | 2026-01-03 | 100% |
(1)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기업은행 수원 고색지점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원금상환 금액: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유관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일에 대상 사채를 인도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2항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6년 01월 03일)까지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70%)상당의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단, 사채권자는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70%)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 100%까지 본건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7)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 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8)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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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페이스인베스텍(주) | 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22년 9월말 당사가 20억원을 차입하여 22년 12월에 상환함 2)23년 2월에 당사가 15억원을 차입함 | 6,000,000,000 | - |
※ 발행 대상자는 2022년 12월 당사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40억원을 참여하여,
현재 당사 주식 8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베트남법인 OIS엑츄에이터 제조를 위한 반제품 생산공정의 설비 증설 | 23년 상반기 | 1,500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제7회차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 ST-JCL 신기술조합제2호 | 2,500 | 2020.11.09 | 2023.11.09 | 5%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4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베트남법인의 생산 원재료등에 대한 매입채무 상환 | 2,000 | - | - | 2,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500,000,000 | 982 | 4,582,484 | 2021.11.09 ~ 2023.10.09 | - | |||
소계 | 4,500,000,000 | - | (A) | 4,582,484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541 | (B) | 11,090,573 | 2024.04.03 ~ 2026.03.03 | - | ||
합계 | 6,000,000,000 | - | 15,673,05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7,265,99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2.32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