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1-11 1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1000432
2024년 01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 01. 11.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 대상자 변경 | 주1) (주)아센디오 | 주1) 에스유메이드조합 |
주1) 정정 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아센디오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전함 | 2023년 12월 21일 당사 제28회차 전환사채 납입 | 3,000,000,000 | - |
※ (주)아센디오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관한 기본 정보 및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1)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에스유메이드조합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전함 | - | 3,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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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스유메이드조합 | 1 | 오윤호 | 100 | - | - | 오윤호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1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 | 감사의견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1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 |
대 표 이 사 : | 최용인, 강태경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 |
(전 화)031-366-9600 | ||
(홈페이지)http://www.en3.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정동은 |
(전 화)031-366-96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8,94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만기이자율 (%) | 4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1월 1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 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일] 2024년 04월 15일, 2024년 07월 15일, 2024년 10월 15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72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805,36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1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1월 15일 | ||||||
종료일 | 2026년 12월 1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다.목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61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규정 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400억 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신규사업진출, 전략적제휴 등을 위해 발행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발행 당시 주식의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40,00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1월 15일 | |||||||
12. 납입일 | 2024년 01월 15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1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5-05-16 | 2025-06-16 | 2025-07-15 | 103.0760% |
2차 | 2025-08-16 | 2025-09-15 | 2025-10-15 | 103.6067% |
3차 | 2025-11-16 | 2025-12-16 | 2026-01-15 | 104.1428% |
4차 | 2026-02-14 | 2026-03-16 | 2026-04-15 | 104.6842% |
5차 | 2026-05-16 | 2026-06-15 | 2026-07-15 | 105.2311% |
6차 | 2026-08-16 | 2026-09-15 | 2026-10-15 | 105.7834% |
*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에스유메이드조합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전함 | - | 3,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스유메이드조합 | 1 | 오윤호 | 100 | - | - | 오윤호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1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이혜정 | (주)율호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1. 공정가치평가 검토보고서 평가 기관 : 동아송강회계법인 2. 평가일자 : 2023년 11월 8일 3. 평가 주요내용 : 과거 재무자료,사업계획 및 평가기준일 이후에 예정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액을 post-value 등을고려하여 평가한 주당평가금액은 최소 2,427원 ~ 2,954원입니다 추정기간 이후 1%의 영구성장률을적용하였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한 할인율은 12.98%입니다.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2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60,000,000 | 3,870 | 661,498 | 2023년 12월 06일 ~ 2025년 11월 05일 | - | |||
제23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00,000,000 | 3,870 | 103,359 | 2023년 11월 09일 ~ 2025년 10월 08일 | - | |||
제24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000,000,000 | 3,870 | 1,808,786 | 2024년 04월 20일 ~ 2026년 03월 19일 | - | |||
제25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000,000,000 | 3,870 | 1,808,786 | 2024년 05월 09일 ~ 2026년 04월 08일 | - | |||
제26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3,870 | 2,067,183 | 2024년 06월 19일 ~ 2026년 05월 18일 | - | |||
제27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6,130 | 1,305,057 | 2024년 10월 13일 ~ 2026년 09월 12일 | - | |||
제28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100,000,000 | 4,015 | 2,017,434 | 2024년 12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 | - | |||
소계 | 41,060,000,000 | - | (A) | 9,772,10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3,725 | (B) | 805,369 | - | - | ||
합계 | 44,060,000,000 | - | 10,577,47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9,844,87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14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100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