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플러스 (0746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2-16 16: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00124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 10. 0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정 변경 2026년 02월 17일 2026년 04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납입일정 변경                            [이자지급기일]
2023년 05월 17일, 2023년 08월 17일, 2023년 11월 17일, 2024년 02월 17일, 2024년 05월 17일, 2024년 08월 17일, 2024년 11월 17일, 2025년 02월 17일, 2025년 05월 17일, 2025년 08월 17일, 2025년 11월 17일, 2026년 02월 17일
                           [이자지급기일]
2023년 07월 28일, 2023년 10월 28일, 2024년 01월 28일, 2024년 04월 28일, 2024년 07월 28일, 2024년 10월 28일, 2025년 01월 28일, 2025년 04월 28일, 2025년 07월 28일, 2025년 10월 28일, 2026년 01월 28일, 2026년 04월 28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납입일정 변경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4년 02월 17일
-종료일 : 2026년 01월 16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4년 04월 28일
-종료일 : 2026년 03월 27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정 변경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납입일정 변경 2023년 02월 17일 2023년 04월 28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정 변경 및 내용추가 주1) 주1)


주1) 정정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06-18

2024-07-18

2024-08-17

103.0760%

2차

2024-09-18

2024-10-18

2024-11-17

103.6067%

3차

2024-12-19

2025-01-20

2025-02-17

104.1428%

4차

2025-03-18

2025-04-17

2025-05-17

104.6842%

5차

2025-06-18

2025-07-18

2025-08-17

105.2311%

6차

2025-09-18

2025-10-20

2025-11-17

105.7834%


주1) 정정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08-29

2024-09-30

2024-10-28

103.0760%

2차

2024-11-29

2024-12-30

2025-01-28

103.6067%

3차

2025-02-27

2025-03-31

2025-04-28

104.1428%

4차

2025-05-29

2025-06-30

2025-07-28

104.6842%

5차

2025-08-29

2025-09-29

2025-10-28

105.2311%

6차

2025-11-29

2025-12-29

2026-01-28

105.783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0월   0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대  표   이  사  : 안영용, 최용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전  화)031-366-9600

(홈페이지)http://www.en3.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정동은

(전  화)031-366-96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5,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6년 04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 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3년 07월 28일, 2023년 10월 28일, 2024년 01월 28일, 2024년 04월 28일, 2024년 07월 28일, 2024년 10월 28일, 2025년 01월 28일, 2025년 04월 28일, 2025년 07월 28일, 2025년 10월 28일, 2026년 01월 28일, 2026년 04월 28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87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067,183
주식총수 대비
비율(%)
3.5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28일
종료일 2026년 03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 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다.목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71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규정 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400억 원 이내에서 회사의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신규사업진출, 전략적제휴 등을 위해 발행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발행 당시 주식의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32,8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10월 06일
12. 납입일  2023년 04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0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4-08-29

2024-09-30

2024-10-28

103.0760%

2차

2024-11-29

2024-12-30

2025-01-28

103.6067%

3차

2025-02-27

2025-03-31

2025-04-28

104.1428%

4차

2025-05-29

2025-06-30

2025-07-28

104.6842%

5차

2025-08-29

2025-09-29

2025-10-28

105.2311%

6차

2025-11-29

2025-12-29

2026-01-28

105.7834%


사)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테라에셋 - 경영상 목적 달성 - 8,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테라에셋 3 고재선 40 - - 고재선 4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7,651 매출액 36
부채총계 40,367 당기순손익 1,762
자본총계 -2,716 외부감사인 한라공인회계사회 감사반(제229호)
자본금 5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2년 '23년 '24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소방 사업, 이차전지 방열 사업의 원재료 구매 등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8,000 - 8,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8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100,000,000 3,720 2,715,054 2023년 05월 24일 ~ 2025년 04월 23일 -
제19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200,000,000 3,720 1,935,484 2023년 07월 01일 ~ 2025년 05월 31일 -
제20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500,000,000 3,790 1,451,187 2023년 06월 03일 ~ 2025년 05월 02일 -
제21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3,400 588,235 2023년 07월 05일 ~ 2025년 06월 04일 -
제22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600,000,000 3,870 1,963,824 2023년 12월 06일 ~ 2025년 11월 06일 -
제23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600,000,000 3,870 671,835 2023년 11월 09일 ~ 2025년 10월 08일 -
소계 35,000,000,000 - (A) 9,325,619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3,870 (B) 2,067,183 2024년 04월 28일 ~ 2026년 03월 27일 -
합계 43,000,000,000 - 11,392,80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8,337,80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53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0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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