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0731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29 16: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990057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사건번호 2020가합10396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반소원고) : (주)엘엠에스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93,589,725원 및 그 중 1,419,235,400원에 대하여는 2020.2.11.부터 2020.4.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43,410,325원에 대하여는 2020.4.1은 연 6%의, 2020.4.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07,063,700원에 대하여는 2020.5.1.부터, 1,823,880,300원에 대하여는 2020.6.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함.

3.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할 것.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355,987,037
자기자본(원) 96,626,692,580
자기자본대비(%) 8.65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6.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판결결과에 대하여 항소와 동시에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2-21
9. 확인일자 2023-12-2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결정금액(원)은 물품대금 5,793,589,725원과 지연손해금 2,562,397,312원의 합산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 2023년 12월 29일)

- 본 건과 관련된 반소는 손해배상(기) 청구 건입니다. 사건번호 (2020가합116952)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관련공시 2023-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99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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