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29 16: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990057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20가합10396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반소원고) : (주)엘엠에스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93,589,725원 및 그 중 1,419,235,400원에 대하여는 2020.2.11.부터 2020.4.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43,410,325원에 대하여는 2020.4.1은 연 6%의, 2020.4.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07,063,700원에 대하여는 2020.5.1.부터, 1,823,880,300원에 대하여는 2020.6.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함. 3.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할 것.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355,987,037 | ||
자기자본(원) | 96,626,692,580 | |||
자기자본대비(%) | 8.65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판결결과에 대하여 항소와 동시에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21 | |||
9. 확인일자 | 2023-12-29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결정금액(원)은 물품대금 5,793,589,725원과 지연손해금 2,562,397,312원의 합산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 2023년 12월 29일) - 본 건과 관련된 반소는 손해배상(기) 청구 건입니다. 사건번호 (2020가합116952)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1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990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