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권관련사채권의처분결정 2023-12-07 17: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790043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2-0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1.10 | |
3. 정정사유 | 처분예정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사채권 발행회사 中 대표이사 | 정광원 | 박선기 |
6. 처분예정일자 | 2023-12-11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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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일자 | 2022-11-04 | ||||
3.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파라텍(대한민국) | 대표이사 | 박선기 | |
자본금(원) | 14,635,075,8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73,175,379 | 주요사업 | 소화용기계기구외 | ||
4. 처분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0,000,000,000 | |||
처분금액(원) | 10,600,000,000 | ||||
자기자본(원) | 57,806,415,696 | ||||
자기자본대비(%) | 17.30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처분목적 | 전환사채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 ||||
6. 처분예정일자 | 2023-12-07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1-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3 년 10 월 04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1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신반포지점 2)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 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 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3년 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9-3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79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