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3-05-02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2000902
2023년 05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 04. 19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잔금일자 변경 | 2023.05.04 | 2023.05.02 |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4월 1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율호 |
대 표 이 사 : | 이 정 남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 13층 (방배동, 미송타워) |
(전 화)02-533-4550 | |
(홈페이지) http://www.yulho.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정 남 |
(전 화) 02-533-4550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발행일자 | 2022년 04월 26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5년 04월 26일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10,000,000,000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5,000,000,000 | ||||
취득금액(원) | 5,211,266,665 | |||||
취득 경위 | 인수인과 상호합의에 의한 취득 | |||||
7. 매도 결정일 | 2023년 04월 19일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5,150,000,000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3년 05월 02일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유동성 확보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884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율호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653,92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8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4월 26일 | ||||
종료일 | 2025년 03월 25일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 사채”원리금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0% 이상인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공과에 대한 연체 또는 납기 전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위 영업을 중단(휴업, 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7)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의 신청 등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10)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 청산절차의 개시,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기자본 10% 이상인 중요한 자산의 양도, 폐업, 회사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 당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단,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4)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단,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5) 3연속거래일(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 이후, “발행회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8)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발행회사”
가 제4조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9)제10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20)”본 사채” 발행 이후, “본 사채” 보다 최초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1)“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페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22)”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3)”발행회사”가 제3조 제16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사채권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취득자산에 대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 송금증 등 “인수인”이 동의하는 서류)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4)”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포함)에 출자하는 경우
(25)”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포함)등에 대여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통한 거래가 확인 되는 경우
(26)”발행회사”가 발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제3조 16항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사전에 인수인에게 제시하고 자금사용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받고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인수인에게 이행기간등을 변경하는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
(27)”발행회사”가 발행일 기준으로 타법인(종속기업포함)등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
(주)리앤파트너스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리앤파트너스 | 3 | 이헌 | 40 | - | - | 이헌 | 4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6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1,708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1,249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 | 감사의견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20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