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호 (07277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처분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처분결정 2023-01-25 18: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590070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일자 2022-11-22
3.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서보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범수
자본금(원) 96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92,000 주요사업 AL 폼, 갱폼, 가설재 외 제조/판매 및 임대
4. 처분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6,000,000,000
처분금액(원) 16,077,888,000
자기자본(원) 25,894,901,000
자기자본대비(%) 62.0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처분목적 발행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조기상환
6. 처분예정일자 2023-01-25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1-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1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실물사채권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원본)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사채권 발행회사 요약재무상황은 서보산업 주식회사가 공시한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 중 처분금액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 중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2022-11-23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59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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