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처분결정 2023-01-25 18: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590070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 | 종류 |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일자 | 2022-11-22 | ||||
3.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서보산업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이범수 | |
자본금(원) | 96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92,000 | 주요사업 | AL 폼, 갱폼, 가설재 외 제조/판매 및 임대 | ||
4. 처분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6,000,000,000 | |||
처분금액(원) | 16,077,888,000 | ||||
자기자본(원) | 25,894,901,000 | ||||
자기자본대비(%) | 62.0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처분목적 | 발행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조기상환 | ||||
6. 처분예정일자 | 2023-01-25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1-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1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과 함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실물사채권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원본)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 사채권 발행회사 요약재무상황은 서보산업 주식회사가 공시한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 중 처분금액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 중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11-23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59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