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1 16: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1000365
2022년 12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4월 19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0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신주의 종류와 수 中 보통주식(주) | 납입자 변경에 따른 정정 | 626,174 | 696,864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中 보통주식(주) | 52,608,415 | 54,519,243 | |
4. 자금조달의 목적 中 운영자금(원) | 999,999,878 | 999,999,840 | |
6. 신주 발행가액 中 | 1,597 | 1,435 | |
7. 기준주가 中 보통주식(원) | 1,773 | 1,594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1월 22일 | 2022년 12월 21일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 2 불참 : 0 | 참석 : 1 불참 : 1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주1] | [주2] |
[주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2년 04월 25일 오후 2시
②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율호 본점
③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④ 주금납입은행 :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다. 기타사항
①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2년 04월 18일 | 301,324 | 528,518,51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2년 04월 19일 | 686,078 | 1,220,353,50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2년 04월 20일 | 558,581 | 993,130,70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545,983 | 2,742,002,720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773.6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597 |
※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22.04.18~2022.04.20)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5 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주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이혜정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 | 626,174 | - |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2년 12월 21일 오후 3시
②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율호 본점
③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④ 주금납입은행 :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다. 기타사항
①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2년 12월 14일 | 218,669 | 346,798,14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2년 12월 15일 | 252,299 | 402,435,17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2년 12월 16일 | 332,674 | 532,053,00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803,642 | 1,281,286,32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594.3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435 |
※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22.12.14~2022.12.16)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5 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주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홍석봉 | 회사의 주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 | 696,864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2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율호 | |
대 표 이 사 : | 이 정 남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 13층(방배동, 미송타워) | |
(전 화) 02-533-4550 | ||
(홈페이지)http://www.yulho.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정 남 |
(전 화) 02-533-455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96,864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4,519,24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84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3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594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0%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2년 12월 2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1월 06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2년 12월 21일 오후 3시
②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율호 본점
③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④ 주금납입은행 :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다. 기타사항
①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2년 12월 14일 | 218,669 | 346,798,14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2년 12월 15일 | 252,299 | 402,435,17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2년 12월 16일 | 332,674 | 532,053,00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803,642 | 1,281,286,32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594.3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435 |
※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22.12.14~2022.12.16)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5 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주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홍석봉 | 회사의 주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 | 696,864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10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