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로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디브로디엔씨와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자회사는 매일경제신문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를 게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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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넨바이오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회사 제넨바이오의 주주 주식회사 디브로디엔씨와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자회사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02.05.자 2023비합135결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상법 제354조,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4조(공고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다 음- 1.권리주주확정일(기준일):2024년 5월 10일(금) 2.명의개서정지기간: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별도의 명부 폐쇄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3.기타 참고사항:상법363조, 제542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정관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총회 2주전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 주식회사 디브로디엔씨,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