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2024-02-05 1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90114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3비합135 |
2. 원고ㆍ신청인 | 1. 주식회사 디브로디엔씨 2.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자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사내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신한진 해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임성균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사외이사 권영민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박상석 선임의 건 제4-2호: 김태훈 선임의 건 제4-3호: 김인권 선임의 건 제4-4호: 황병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최병오 선임의 건 제5-2호: 이두형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박현진 해임의 건 제7호 의안: 감사 김진영 선임의 건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인 신청인들이 2023. 9. 4.경 별지 기재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사건본인이 그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사건본인은 2023. 11. 20.경 '2024. 1. 10.자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를 한 이후 2023. 12. 26.경 주주총회 날짜를 2024. 1. 31.로 연기하고, 2024. 1. 16.경에는 그 날짜를 2024. 2. 28.로 재차 연기하는등 특별한 이유없이 주주총회 날짜를 계속 변경하여 현재까지 그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에 대하여 상법 제36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2-05 | ||
7. 확인일자 | 2024-02-0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3.10.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9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