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04 18: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490059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2-0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1-08 | |
3. 정정사유 | 최종결정(신청서 각하 결정)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8. 판결·결정일자 | 2023-10-20 | 2023-12-01 |
9. 확인일자 | 2023-10-25 | 2023-12-04 |
-. 상기 정정후 판결·결정일자는 채권자 측에 각하 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짜 기준이며, 당사(채무자)에게는 별도 각하 결정 등본이 송달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등본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 신청서 각하 결정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23차전120605 | |
2. 원고ㆍ신청인 | 황석동패압축기유한공사(채권자)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 1, 금 11,588,531,46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5.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독총절차비용] 3,762,600원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3,700,200원)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1,588,531,460 | ||
자기자본(원) | 130,054,181,130 | |||
자기자본대비(%) | 8.91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령함 | |||
6.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가지지 않도록 대응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0-20 | |||
9. 확인일자 | 2023-10-25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결정금액(원)은 청구금액으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은 별도임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기준의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11-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49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