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07146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1-06 15: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69003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급명령
(물품대금)
사건번호 2023차전 120605
2. 원고ㆍ신청인 황석동패압축기유한회사(채권자)
3. 청구내용 1. 채무자 : 주식회사 위니아

2.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1,588,531,46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5.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3,762,600원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3,700,200원)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1,588,531,460
자기자본(원) 130,054,181,130
자기자본대비(%) 8.91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6. 향후대책 채무자가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이므로 소송중단 신청후 회생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0-13
8. 확인일자 2023-10-2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기준의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채무자는 2023년 10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3년 10월 5일 보전처분, 2023년 10월 23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짜이며, 2023년 10월 20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해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고, 2023년 10월 25일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23 회생절차개시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6900314

위니아 (0714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