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연체사실발생 2023-10-19 17: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9900505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1. 대출원리금 연체금액 | 대출금(원) | 7,345,365,978 | |
이자(원) | 5,216,077 | ||
합계(원) | 7,350,582,055 | ||
자기자본(원) | 130,054,181,130 | ||
자기자본대비(%) | 5.65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2. 연체 발생일자 | 2023-10-04 | ||
3. 연체사유 및 대책 | -. 연체사유 :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2023.10.05)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 할 수 없었습니다. -. 대책 :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후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 해소 예정입니다.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경과 후 연체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연체 발생일자는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연체금액이 발생한 날짜 기준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0-05 회생절차개시신청 |
대출종류 | 대출기관 | 대출금(원) | 연체 발생일자 | 연체금액(원) | 비고 | ||
원금(원) | 이자(원) | 합계(원) | |||||
일반자금대출 | 우리은행 | 3,952,326,000 | 2023-10-04 | 3,952,326,000 | 317,000 | 3,952,643,000 | 10월18일 EOD 발생에 따른 것으로 연체 발생일은 회생개시절차 신청서 제출일임 |
일반자금대출 | 경남은행 | 3,000,000,000 | 2023-10-04 | 3,000,000,000 | 3,205,479 | 3,003,205,479 | 10월18일 EOD 발생에 따른 것으로 연체 발생일은 회생개시절차 신청서 제출일임 |
주식담보대출 | 삼성증권 | 386,396,978 | 2023-10-04 | 386,396,978 | 1,693,598 | 388,090,576 | 연체금액은 10월19일까지 발생한금액임 |
내국수입유산스 | 신한은행 | 6,643,000 | 2023-10-10 | 6,643,000 | - | 6,643,000 | 10월18일 EOD 발생에 따른 것으로 연체 발생일은 대출기관의 대지급금 지급일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99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