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700033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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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0 월 1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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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위니아 |
대 표 이 사 : | 김 혁 표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110 |
| (전 화) 062-604-6114 |
| (홈페이지)https://win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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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조 경 형 |
| (전 화) 02-6188-8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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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1. 부도내용 | 당사발행 만기 어음 부도 |
2. 부도금액 (원) | 311,747,455 |
3. 부도발생은행 | 하나은행 평촌역 금융센터점 |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 |
5. 부도사유 및 경위 | 1) 부도사유 : 법적 지급제한 2) 부도경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3년 10월 17일 하나은행에 당사 만기도래 어음 311,747,455원이 제시되었으나, 2023년 10월 5일 15시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2023년 10월 17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3년 10월 17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부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70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