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5000467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 개시신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5. 향후 대책 및 일정 | 2023년 10월 5일 재산 보전처분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1) 당사는 2023년 10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 1) 당사는 2023년 10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56), 2023년10월 5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결정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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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0 월 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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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위니아 |
대 표 이 사 : | 김 혁 표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110 |
| (전 화) 062-604-6114 |
| (홈페이지)https://win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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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조 경 형 |
| (전 화) 031-639-7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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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위니아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3. 신청사유 |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 |
4. 신청일자 | 2023년 10월 04일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 당사는 2023년 10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56), 2023년10월 5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2)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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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500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