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5900057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 (주)위니아 | 보통주 |
2.변경사유 | 회생절차 개시신청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3년 10월 05일~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나.변경후 | 2023년 10월 05일~1.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2.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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