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0714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3-01-31 18: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000043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위니아
대  표   이  사  : 최 찬 수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110

(전  화) 062-604-6114

(홈페이지)http://www.wini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전략실장 (성  명) 오 현 식

(전  화) 02-3490-604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1번지
(토지: 86,857㎡ / 건물: 69,944.9㎡ /
가설건축물 2,928.91㎡)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84,230,000,000
자산총액(원) 687,479,963,081
자산총액대비(%) 12.25
3. 양도목적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
4. 양도영향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3.01.30
양도기준일 2023.02.28
등기예정일 2023.02.28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위니아에이드
(WINIA AID Co., Ltd.)
자본금(원) 7,696,702,500
주요사업 유통/물류/서비스업
본점소재지(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40-11 (소촌동)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지급 및 채권 상계
2) 지급방법
   - 계약금 : 16,840,000,000원 (현금지급)
   - 중도금 : 25,270,000,000원 (현금지급)
   - 잔   금 : 42,120,000,000원 (채권상계)
3) 지급시기
   - 계약금 : 2023. 1. 30.
   - 중도금 : 2023. 2. 10.
   - 잔   금 : 2023. 2. 28.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2)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배율
외부평가 기간 2023.01.18 ~ 2023.01.30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1.30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양도내역의 ① 양도금액은 VAT,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이며, ②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2021.12.31.)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본 건 거래는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상기 5. 양도예정일자의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7. 거래대금지급의
         3) 지급시기 중 '잔금' 지급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 일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00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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