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0714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1-13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300047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원금 상환방법 기재착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28일에전자등록금액의 103.229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 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28일에전자등록금액의 103.21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 한다. 

9. 교환권에관한 사항

오기 정정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정정부분 아래 본문에 파란색으로 표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월 1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위니아
대  표   이  사  : 최찬수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110

(전  화) 062-604-6114

(홈페이지)http://www.wini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전략실장 (성  명) 오 현 식

(전  화) 02-3490-6040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7 종류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5.12.28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4.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1%에 해당하는금액을 일시상환 한다. 단, 상환기일이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6,210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발행 이사회결의일 1 영업일 전 주식회사 위니아에이드 보통주식의 코스닥 정규시장의 종가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위니아에이드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610,30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46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12.29
종료일 2025.12.19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회사 위니아에이드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주식회사 위니아에이드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위 (1)목 내지 (2)목과는 별도로 본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마다 교환가액을 조정하되,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교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교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교환가액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4)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단위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2.12.27
11. 납입일 2022.12.28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2.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단위복리계산)을 가산한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06월 28일:전자등록금액의 101.5477%

      2024년 09월 28일:전자등록금액의 101.8170%

      2024년 12월 28일:전자등록금액의 102.0897%

      2025년 03월 28일:전자등록금액의 102.3658%

      2025년 06월 28일:전자등록금액의 102.6454%

      2025년 09월 28일:전자등록금액의 102.9285%

나.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

라.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청구를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4-04-29

2024-05-29

2024-06-28

101.5477%

2차

2024-07-30

2024-08-29

2024-09-28

101.8170%

3차

2024-10-29

2024-11-28

2024-12-28

102.0897%

4차

2025-01-27

2025-02-26

2025-03-28

102.3658%

5차

2025-04-29

2025-05-29

2025-06-28

102.6454%

6차

2025-07-30

2025-08-29

2025-09-28

102.9285%


마.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한양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6,000,000,000

DB금융투자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0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800,000,000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

합 계

 -

10,000,000,000


본건 펀드1: 아트만메자닌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2: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매입채무의 상환 10,000 - - 1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30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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