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2023-05-31 16: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190071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5-3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2023-05-15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5-31 | |
3. 정정사유 | 단순 오기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전환사채 회차 | 1회차 | 2회차 |
- |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3,962 | 3,11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57,193 | 964,010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조정 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3,010.6원 나.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3,070.8원 다.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111.1원 라.산술평균(D) [(A+B+C)/3]: 3,064.2원 마.기준주가(E) [Max(C,D)]: 3,111.1원 바.조정 전 전환가액: 3,962원 사.조정 후 전환가액: 3,112원(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5-15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3-02-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1900711